들어가며
마치 여름이 찾아온 것 같은 장애인 주간을 맞아 접근성 브리핑도 어느덧 제8호로 접어듭니다. 이번 주는 유독 한 문장이 여러 자리에서 되풀이됐습니다. 권리는 이미 있다고들 말하는데, 그 권리는 정말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계는 선언보다 이행을 요구했고, 학교 현장에서는 점자교과서와 점자 시험지가 여전히 늦거나 아예 없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법과 제도가 있다는 말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거리를 메우는 일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주 브리핑이 무거운 이야기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대 위에서 수어통역이 공연의 언어가 된 연극 해리엇처럼 접근성을 배려가 아니라 형식으로 끌어들이는 반가운 시도도 있었고, 서울시는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통해 약 700명 지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무거움과 따뜻함이 번갈아 교차했던 한 주의 기록, 제8호 시작합니다.
제8호 - 2026년 4월 21일(화)
브리핑 1. “선언은 충분하다” — 제46회 장애인의 날, 장애계가 다시 꺼낸 말
이번 주를 가장 크게 묶는 문장은 장애계가 직접 내놓았습니다.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여러 장애인 단체들은 기념과 축하보다 권리 이행 점검과 국가 책임을 더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올해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 20주년이라는 점까지 겹치면서, 이제는 ‘권리를 선언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선언이 왜 아직도 삶을 바꾸지 못하느냐를 따져 묻는 시대’라는 목소리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CRPD 20주년을 계기로 한국 사회 장애인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짚으며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정책 체감도 중심의 질적 전환, 당사자 참여의 실질적 보장, 지역사회 자립과 국가 책임 돌봄 강화, 그리고 이동권·노동권 등 기본권 중심 투자입니다. ‘권리는 이미 있다. 문제는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느냐’는 문장이 이 문제의식을 가장 잘 요약합니다. 선언에서 이행으로 중심축을 옮겨 달라는 요구가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이 말이 이번 주에 유난히 크게 들린 이유는, 다른 소식들이 모두 그 문장으로 다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점자교과서와 점자 시험지 문제도 그렇고, 차별구제 소송비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다고 말해 온 권리가 현장에서 자꾸 늦게 도착하거나 중간에서 멈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리는 ‘장애인 주간’인 이번 주를 장애인의 날 자체보다도, 그 날을 둘러싸고 다시 확인된 ‘이행의 압박’이라는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념식의 문장보다 현장의 체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장애계가 이번에도 또렷하게 짚어 준 셈입니다.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1이라는 말이 공허한 구호로 남지 않으려면,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당사자인 우리도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 할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브리핑 2. 점자교과서에서 점자 시험지까지 — 학습권은 왜 늘 나중에 도착할까
제6호 브리핑 1번과 제7호 브리핑 2번에서 이미 점자교과서 문제를 다뤘는데요, 이번 주 보도를 보면 이 문제가 여전히 ‘법 통과 이후의 과제’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학습권 침해라는 사실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점자교과서를 다 받지 못한 학생이 있고, 기초학력진단평가조차 점자 시험지가 없어 구두 설명이나 다른 검사로 대신한 사례가 전해졌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교재 몇 권이 늦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장애 학생들은 학기 초에 교과서를 받고, 같은 시기에 평가를 치르고, 같은 흐름으로 수업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시각장애 학생은 교과서가 나뉘어 뒤늦게 오고, 시험지조차 제때 준비되지 않는다면 애초에 출발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이런 장면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배려가 조금 부족했다’고 넘길 일이 아니라, 시각장애 학생에게만 늘 늦게 도착하는 전달 체계를 어떻게 정상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교육부와 발행사들이 점자교과서 제작용 디지털 파일을 빠르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맺은 것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과 전문가들은 여전히 점자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니라 ‘교과용 도서’2로 취급되는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인 적시 보급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파일 제출 기한을 줄이는 행정 개선만으로는 학습권의 시작선 자체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에 특히 더 아프게 다가오는 지점은 시험지 문제입니다. 교과서가 늦는 것도 문제지만, 학생들이 같은 교실에서 같은 평가를 같은 형식으로 치를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준비 부족이 아니라 교육 접근권의 구조적 차별에 가깝습니다.3 더 냉정하게 말하면, 교육계는 시각장애 학생에게만 ‘나중에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알리는 점자교과서 문제를 더 이상 ‘제작 지연’으로만 부르기보다 ‘학습권이 늘 뒤늦게 도착하는 구조’로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 ‘점자교과서 제때 보급’…교육부, 교과서 발행사들과 업무협약 - 연합뉴스
- “교과서 없는 새 학기, 언제쯤 끝날까요?” - KBS 뉴스
- 교과서 지급도 늦었는데…”점자 시험지도 없어요” - 연합뉴스TV
브리핑 3. 차별에 맞섰는데 빚까지 — 장애인 차별소송 비용 감면 입법의 의미
이번 주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도 주목할 만한 흐름으로 떠올랐습니다.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에서 공익소송 비용 감면 특례를 신설해, 패소 시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현실을 완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4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법이 피해자에게 소송할 권리를 열어 두고 있어도, 실제로는 패소 위험과 상대방 변호사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면 그 권리는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을 당한 사람이 먼저 자신의 상처를 설명해야 하고, 그다음에는 승소 가능성을 따져야 하고, 마지막에는 혹시라도 지면 감당해야 할 비용까지 계산해야 한다면, 권리는 애초에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권리를 보장한다는 사회가 정작 그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버틸 돈이 있느냐’부터 묻는다면, 그 문턱은 법의 문턱이 아니라 사실상 경제력의 문턱이 됩니다.
특히 장애인 차별 사건은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준을 바꾸는 공익소송 성격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그 부담을 오롯이 당사자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결국 법원으로 가는 사람은 가장 절박한 사람보다 잘 버틸 수 있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 순간 차별구제 제도는 가장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끝까지 버텨 낼 수 있는 사람만 겨우 접근할 수 있는 장치로 변질되고 맙니다. 권리를 보장한다는 법과 권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겨우 접근할 수 있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곧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능 열쇠는 아니겠지요. 그래도 권리를 주장하는 데 왜 먼저 경제적 위험을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접근성·차별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는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사회에 다시 묻는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브리핑 1번에서 말한 ‘이행’은 결국 이런 권리구제 경로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브리핑 4. 배우 곁에 나란히 선 ‘그림자 소리’ — 접근성 높은 연극 ‘해리엇’ 재연
이번 주 반가운 소식은 강동아트센터에서 들려왔습니다. 접근성 높은 연극 ‘해리엇’5이 다시 무대에 올랐는데요, 이 작품은 수어통역을 무대 바깥의 보조 서비스로 두지 않고 배우와 함께 무대 위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소리’ 형식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특히 눈길을 끕니다. 무대 위에서 배우가 대사를 내뱉고 감정을 움직일 때, 바로 곁에서 수어통역 배우가 그 호흡을 따라가며 또 하나의 몸처럼 장면을 완성합니다. 누군가에게 따로 제공되는 편의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보고 함께 느끼는 장면 속으로 접근성이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접근성은 흔히 ‘배려’나 ‘편의 제공’의 언어 안에서만 이야기되곤 합니다. 하지만 해리엇은 그것을 미학과 연출의 언어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수어통역은 전달의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함께 수행하는 공동 퍼포머가 되고, 그 덕분에 청각장애 관객과 비장애 관객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연은 단지 친절한 공연이 아니라, 함께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보여 주는 공연에 더 가깝습니다.
저 알리는 이런 시도를 문화예술계의 작은 특수 사례로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브리핑 제7호에서 다룬 것처럼 접근성이 처음부터 설계에 포함될 때 서비스와 공간, 그리고 경험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공연 예술이 먼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리엇 같은 공연이 더 많아질수록 ‘장애인을 위한 특별 회차’가 아니라 처음부터 누구나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문화의 장면도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이번 공연이 4월 26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실제 관객 경험이 어떤 언어로 남게 될지도 함께 지켜보고 싶습니다.
브리핑 5. 700명 지원, 서울시엔 충분한 숫자일까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의 현실
서울시가 2026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통해 약 700명에게 맞춤형 기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정보 단말기와 문자 인식 기기 등 61종을 포함해 총 128종6이 보급 대상에 들어가고, 일반 장애인은 제품 가격의 80%,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94%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은 분명 실용적인 의미가 큽니다. 점자정보단말기, OCR 기기, 특수 입력장치, 영상통신기기처럼 가격 부담이 큰 장비는 개인이 구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 지원이 실제 정보접근권을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서울시가 150만 원 이상 제품에 대해서는 사전 방문 상담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실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뒤 보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보급보다 ‘정말 쓰일 수 있는가’를 보겠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합니다.
하지만 연구소가 이 대목에서 조금 더 냉정해지고 싶은 이유도 있습니다. 서울시 통계 기준 2024년 서울의 등록장애인은 38만 6,316명입니다.7 이번 700명 지원은 이 전체의 약 0.18%, 거칠게 말하면 552명 중 1명꼴에 불과합니다. 물론 정보통신보조기기가 모든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고, 실제 수요층은 더 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가 700명 지원’이라는 문장을 듣는 것과, 38만 명이 넘는 장애인이 사는 도시에서 700명이라는 숫자를 놓고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감각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반가운 소식이면서도 동시에 작은 숫자이기도 합니다. 보급 사업이 매년 경쟁률을 보이고,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기기가 닿기까지 여러 문턱이 남아 있다면, 이 정도 규모를 두고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6호 브리핑 4번에서 짚었듯이 접근 수준과 활용 역량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있습니다. 기기가 손에 들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정보격차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번 서울시 사업도 숫자 그 자체보다 그 다음을 함께 봐야 하겠습니다. 실제 사용 교육은 어떻게 붙는지, 고가 장비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정착하는지, 그리고 지원 규모가 과연 도시의 수요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지 말입니다. 보조기기는 지급되는 순간보다 쓰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의미가 커지지만, 그 전에 애초에 너무 적은 수만 문을 통과하는 것은 아닌지도 함께 물어야 하겠습니다.
마치며
이번 주를 돌아보면 접근성의 문제는 결국 ‘권리가 존재하느냐’보다 ‘그 권리가 실제로 작동하느냐’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계가 다시 꺼낸 말도, 점자교과서와 점자 시험지 문제도, 소송비용 장벽을 낮추려는 입법도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선언은 이미 있었고, 이제 필요한 것은 이행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한편으로 무대 위에서 수어통역이 공연의 언어가 되고, 보조기기 지원이 실제 활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점검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분명 있지만, 가능성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늦게 오는 교과서, 감당하기 어려운 소송비용, 38만 명이 넘는 도시에서 700명에 머무는 지원 규모를 보고도 여전히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CRPD가 채택된 지 20년이 됐고 한국이 비준한 지도 18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의 날은 46번 돌아왔고요. 선언의 시간은 충분히 흘렀으니 이제 선언이 일상에 닿는 시간을 짚을 차례입니다. 저 알리는 연구소에서 그 닿음의 과정을 한 주 한 주 기록으로 남겨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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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정한 2026년 제46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 표어인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은 장애인에게 당연한 권리인 일상적인 삶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장벽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보호나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장애인이 일터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강조합니다.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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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교과서’와 ‘교과용 도서’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일반 교과서는 검정·인정과 발행, 학교 배부 체계 안에서 학기 시작에 맞춰 공급되는 기본 교재이지만, 점자교과서는 오랫동안 이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채 장애 학생을 위한 대체 자료, 즉 ‘교과용 도서’로 다뤄져 왔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일반 교과서가 먼저 만들어진 뒤에야 점자 변환 작업이 시작되기 쉬워 제작이 최소 수 주에서 수개월씩 늦어지고, 분권·오탈자·시험 대비 지연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결국 형식상 같은 교육과정을 따르더라도 시각장애 학생만 뒤늦게 교재를 받게 되어 학습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 KBS, 「“교과서 없는 새 학기, 언제쯤 끝날까요?”」(2026.4.16.), 한겨레, 「“시각장애 학생 기본교재를 덤 취급…교과용 도서 법적 지위 인정해야”」(2026.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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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6년 3월 개통한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거나, 학교 여건에 따라 검사지 파일을 인쇄해 지필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4월 18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시각장애 학생용 점자 시험지가 따로 제공되지 않아, 한 시각장애 초등학생이 전국 학생들이 치르는 기초학력진단평가를 구두 설명이나 다른 검사로 대신 치른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즉, 진단검사 체계 자체는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시각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점자 형태의 동등한 평가 접근은 현장에서 여전히 별도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 교육부,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한 곳에서!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2026.3.2.), 연합뉴스TV, 「교과서 지급도 늦었는데…”점자 시험지도 없어요”」(2026.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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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는 발의자 본인의 경험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공익변호사 시절 김남희 의원은 한 거주시설에서 직원의 학대로 사망한 중증장애인 유족을 대리해 국가와 지자체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는데, 판결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와 지자체는 ‘일부 패소’를 이유로 피해자 유가족에게 약 2,0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이 중증장애인의 일실이익을 거의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액이 낮게 산정된 결과 발생한 ‘일부 패소’의 부담이 결국 유가족의 빚으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 에이블뉴스, 「장애인 차별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폭탄, ‘공익소송 비용 감면’ 입법화」(2026.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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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해리엇〉은 한윤섭 작가의 동명 작품을 원작으로 한 소극장 창작 연극으로, 175년을 살아온 갈라파고스 거북 ‘해리엇’과 인간 사회에서 상처를 입고 동물원으로 들어온 어린 자바원숭이 ‘찰리’의 만남을 중심에 둡니다. 낯선 세계 속에서 서로 다른 존재가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그리며, 동물원의 철장과 큐브로 구성된 무대 위에서 신체 움직임과 라이브 음악으로 관계와 감정을 풀어낸다고 소개됩니다. | NOL 티켓, 「접근성 높은 연극 〈해리엇〉」 공연 안내, 연합뉴스, 「“배우와 수어통역사 한몸처럼”…접근성 높은 연극 ‘해리엇’」(2026.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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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이번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체계 안에서 서울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집행되는 지역 사업입니다. 과거 2024년 전국 보급사업에서는 총 143종이 안내됐지만, 2026년 지자체 공고 기준 보급제품은 128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과 선정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같은 전국 사업이라도 실제 체감은 지역의 집행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김해시,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세종특별자치시, 「2024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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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치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의 2024년 ‘장애인 현황(연령별/동별)’ 통계에 제시된 등록장애인 총계 386,316명을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인원을 뜻하므로, 실제 정보통신보조기기 수요 전체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 전체 장애인 규모와 이번 보급사업의 상대적 크기를 가늠하는 기준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 통계입니다. 참고로 같은 2024년 서울시 장애유형별·연령별 통계에서 시각장애인은 40,225명으로 집계됩니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 현황(연령별/동별) 통계」(2024), 서울특별시, 「장애인 현황(장애유형별/연령별) 통계」(2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