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조금 이르지만 이제는 진짜 여름이 성큼 다가온 거 같습니다. 그런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지난 접근성 브리핑 제11호는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앞두고, 접근성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문서가 공개되어도 바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이 들어 있어도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도가 생겨도 권리가 곧장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질문을 우리의 생활과 한층 가깝게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투표소에 가고, 수업을 듣고, 병원에서 진료받고, 식당에서 밥을 주문하고, 공연을 보는 일.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닌 절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성이 빠지면 권리는 바로 그 절차 안에서 멈추어버립니다.

이번 주에는 그 멈춤의 순간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일과, 그 권리에 실제로 닿는 길을 만드는 일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간극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제12호 - 2026년 5월 19일(화)

브리핑 1. 선거 접근성 — 투표권이 진정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가 가까울수록 장애인 참정권 이야기도 다시금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경기복지재단은 장애인 참정권 보장 과제를 정리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로운넷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선거 접근성을 투표소, 선거 정보, 투표보조 체계의 문제로 짚었습니다.1

알리가 이 소식에서 눈여겨본 부분은 투표소에 설치한 경사로 하나만으로 선거 접근성을 확보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투표권은 투표용지를 받아 드는 순간에만 행사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후보자 정보를 받아 보고, 이해하고, 비교하고, 투표소까지 이동하고, 기표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만 비로소 살아 있는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2

시각장애인에게는 선거공보가 여전히 큰 장벽입니다. 특히 지방의원 선거처럼 우리 생활과 가까운 선거일수록 정보는 오히려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 대상에서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후보자가 빠져 있기 때문인데, 집으로 배달된 공보물을 아무리 뒤져봐도 몇몇 후보자의 정보가 누락되는 상황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3

발달장애인 참정권 요구도 이 지점에서 만납니다.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그림투표보조용구, 모의투표와 투표보조 요구는 선거를 쉽게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절차라면, 그 절차를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길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4

선거 접근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 도달하는 길이며, 민주주의 자체를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누가 후보인지, 어떤 공약을 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 선거권은 말뿐인 형식에 지나지 않으며, 거리의 음악과 후보자들의 인사는 한낱 소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투표권이 있는가를 넘어, 과연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절차가 열려 있는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브리핑 2. 교육 접근성 — 정당한 편의를 위해 학생이 수고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방송통신중학교와 관할 도교육청이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수어통역 등 정당한 편의 제공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출발은 단순하지만 무겁습니다. 청각장애 학생이 입학에 앞서 수어통역 지원을 요청했지만, 학교는 당사자가 직접 수어통역사를 구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5

이 사안은 쉽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을 스스로 구해 와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편의는 학생 개인이 수고를 들여가며 마련해 오는 부가 서비스가 아닙니다.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르고, 학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의 기본 조건입니다.

학교 측의 권고 수용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실제로 수어통역이 붙고, 예산이 편성되고, 다음 학기부터 같은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한다면 이 학생은 온전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다른 학생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뒤에야 제도가 움직일지 모르는 일입니다. 왜 학생이 먼저 거절을 경험해야 했는지, 왜 권고가 나온 뒤에야 체계가 움직였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6

교육 접근성은 학생 자신이 직접 수고를 들여 얻어 내게 해서도 안 되고, 학생 개인이나 보호자의 역량에 기대서도 안 됩니다. 학생이 공들여 자신의 장애를 설명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절당한 뒤에 민원을 넣고, 그제야 학교와 교육 당국이 움직이는 구조라면 교육은 이미 그 책무성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접근 가능한 교육은 요청받은 뒤 도와주는 체계가 아닙니다. 학생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편의 지원이 지체 없이 수업 현장에 투입되어야만 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브리핑 3. 의료·생활 접근성 — 문턱보다 높은 진료실과 생활시설

이번 주 제 마음을 무겁게 한 소식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여성이 산부인과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5월 15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산부인과에 대한 행정처분을 촉구했습니다.7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출입문 폭이 아닙니다. 진료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진료 가능성을 처음부터 닫아 버린 태도입니다. 의료 접근권은 병원 입구의 경사로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접수대에서 어떤 말을 듣는지, 진료실 안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의료진이 환자에 맞는 대체 진료 방식을 검토하는지, 행정기관이 차별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는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같은 주에 나온 생활밀착시설 접근권 보도도 이 문제를 더 넓게 보여 줍니다. 장애인이 생활시설을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은 문턱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도 내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직원의 응대 때문에 이용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8

이렇게 보면 의료 접근성과 생활밀착시설 접근성은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병원, 식당, 약국, 미용실, 카페, 주민센터 같은 공간은 모두 생활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거기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부탁하고, 거절을 경험해야 한다면 접근성은 아직 생활 속에 녹아들지 못한 채 겉돌기만 하는 부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접근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주 건물의 문턱을 떠올립니다. 물론 문턱을 낮추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다음 단계의 질문까지 가야 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가,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응대 과정에서 존엄이 지켜지는가 하는 질문은 생활 속 접근성이 얼마나 보장되는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브리핑 4. 왜 키오스크만 고집하나? — 다양한 주문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키오스크 접근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문 접근성을 키오스크 한 대에 묶어 두면 식당 안에서 실제로 생기는 장벽을 놓치게 됩니다.

요즘 식당과 카페의 주문 방식은 이미 여러 갈래입니다. 카운터 앞 키오스크도 있고, 테이블마다 붙은 태블릿 단말기도 있고, 테이블 위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주문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종이 메뉴판을 없애고 QR 주문만 받습니다. 또 다른 곳은 직원 주문을 예외적인 도움처럼 남겨 두기도 합니다.9

그러니 이제는 다르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키오스크가 접근 가능한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문이라는 서비스 전체에 접근할 길이 열려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QR 주문은 겉으로는 간단해 보입니다. 카메라를 켜고, 코드를 찍고, 메뉴를 고르면 끝입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첫 단계부터 일이 됩니다. QR코드가 테이블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하고, 카메라 초점도 맞춰야 합니다. 접속한 주문 페이지가 화면낭독기로 읽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메뉴가 이미지나 표 중심이라면 QR 촬영에 성공해도 주문은 또 막힙니다.10

더 곤란한 장면은 테이블마다 붙어 있는 작은 주문 단말기입니다. 이 단말기는 키오스크보다 작고, 화면 각도는 고정되어 있으며, 메뉴와 옵션 버튼은 촘촘하게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오스크가 매장 입구의 장벽이라면, 테이블오더 단말기는 자리에 앉은 뒤 다시 만나는 장벽일 수 있습니다.

제도도 이 지점에서 흔들립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 등에 대해 예외적 조치 선택 가능성을 넓혔다고 설명합니다. 현실의 비용 부담과 현장 혼선을 고려한 조정이라는 논리입니다.11 하지만 장애계는 이 흐름이 접근권 후퇴가 될 수 있다고 꾸준히 비판해 왔습니다. 호출벨이나 직원 도움, QR 연동 같은 대체 수단이 있다는 이유로, 접근하기 어려운 기기를 그대로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12

물론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도 현실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기준이 복잡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혼란이 크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13 그래서 더더욱 특정 기기 하나를 설치했는가만 물어서는 안 됩니다. 주문이라는 서비스를 장애인이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호출벨은 도움을 요청하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호출벨이 있다고 해서 기기의 접근성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애초에 점원에게 직접 말로 주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는 호출벨 자체가 필요 없었습니다.

테이블에 붙어 있는 많은 테이블오더가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낮기는 하지만 일부 배리어프리 테이블오더 단말기가 검증서를 취득한 사례도 있습니다.14 다시 말해 문제는 기술의 종류가 아니라 설계의 기준입니다.

법과 제도는 왜 자꾸 키오스크에만 관심을 두는 것일까요. 어쩌면 기기의 범위를 좁히고 명확한 설치 여부를 바로 확인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몇 대를 설치했는지,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어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비교적 계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식당에 들어와 자리에 앉고, 메뉴를 읽고, 옵션을 고르고, 결제하고, 주문을 확인하는 전체 경로가 열려 있는지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움도 많습니다.

접근성의 기준은 기계 한 대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주문을 끝낼 수 있는 길입니다. 키오스크든 QR이든 테이블오더든 직원 주문이든, 장애인이 같은 속도와 같은 존엄으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브리핑 5. 무장애 공연 — 무대 위뿐만 아니라 작품의 창작 방식이 될 때

마지막으로 무장애 공연 소식을 전하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국립극장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달오름극장에서 국립극장 기획 무장애 공연 「당신 좋을 대로」를 올립니다.15

이 소식이 반가운 이유는 접근성 지원이 제공된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어통역, 자막, 음성해설, 휠체어 이용 배우와 관객을 고려한 무대와 객석 환경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눈여겨볼 지점은 접근성을 작품 밖에 존재하는 편의 제공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16

문화 접근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주 관객석을 먼저 떠올립니다. 장애인이 공연장에 들어갈 수 있는가, 자막과 음성해설을 받을 수 있는가, 휠체어석이 있는가 같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공연 무대의 접근성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도 남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배우는 어떤 역할로 등장하는가, 수어는 통역으로만 남는가, 아니면 장면의 리듬과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가, 접근성 지원을 맡은 사람은 공연의 바깥에 서 있는가. 아니면 창작 과정 전반에 걸쳐 함께 들어와 있는가 같은 질문입니다.

이번 호의 앞선 꼭지들은 권리가 절차 안에서 자꾸 멈추는 장면을 다뤘습니다. 선거 정보, 수어통역, 병원 진료, 주문 경로가 모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무장애 공연 소식은 앞서의 소식과는 다른 결을 보여 줍니다. 접근성은 나중에 부랴부랴 덧붙이는 장치가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만들 때 표현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접근성 브리핑 전체에 걸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그만큼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연이 실제 관객에게 어떻게 닿을지는 무대가 열린 뒤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확인되는 방향은 또렷합니다. 접근성이 창작의 중심으로 들어온다면, 공연은 더 많은 관객을 불러 모으고 자기 자신의 외연도 점점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며

이번 호의 소식들은 선거, 교육, 의료, 식당 주문, 공연처럼 분야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결국 한 문장을 되뇌어 보게 합니다.

권리는 실제 절차 안에서 막힘없이 작동하고 있는가.

접근성은 결국 거창한 말보다 작은 절차와 제도의 실천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작은 절차 하나가 하루의 시작을 막고, 배움을 꺾고, 진료를 미루게 만들고, 밥 한 끼를 포기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합니다. 이 권리는 실제로 닿을 수 있는가. 이 절차는 누구를 기다려 주고, 누구를 돌려보내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도 이 질문을 계속 붙들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Footnotes

  1. 경기복지재단의 「복지이슈FOCUS 8호」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 수준을 점검한 자료입니다. 이로운넷 보도는 이 보고서의 핵심을 물리적 장벽, 정보 결핍, 보조인 미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꼭지에서는 보고서를 공식 정책 검토 자료로, 이로운넷 기사를 그 내용을 풀어 준 해설 기사로 함께 보았습니다. | 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FOCUS 8호]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방안과 과제」(2026.5.7.), 이로운넷, 「[이로운제안] 6·3 지방선거 앞둔 장애인 참정권, ‘완전한 접근성’이 민주주의의 기준」(2026.5.18.)

  2. 이로운넷 보도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 기준 장애인 전체 투표 참여율은 82.1%였지만, 자폐성 장애인은 53.7%, 지적장애인은 55.1%, 뇌병변장애인은 63.1%였습니다. 또 경기도 내 투표소 1,114곳 점검에서는 2층 이상 투표소 중 승강기 미설치 15%,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임시기표대 미설치 21%, 수어통역사 미배치 84%가 제시됐습니다. 이 수치들은 선거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도 장애유형별 정보 제공과 현장 지원이 부족하면 실제 참여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이로운넷, 「[이로운제안] 6·3 지방선거 앞둔 장애인 참정권, ‘완전한 접근성’이 민주주의의 기준」(2026.5.18.)

  3. 에이블뉴스 보도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 의무가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등에 한정되어 있고,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의무대상 후보자의 점자공보 제출률은 99.71%였지만, 비의무대상인 기초의원 후보자의 제출률은 18.61%였습니다. 같은 기사에서는 OCR이 불가능한 통이미지 PDF 공보와 점자공보 오류 사례도 함께 다루어, 점자공보 문제를 종이 점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정보 전체의 접근성 문제로 보게 합니다. | 에이블뉴스, 「시각장애인 점자공보 시·구의원은 의무 없어 미제출? ‘차별 막아달라’」(2026.5.7.)

  4. 발달장애인단체의 요구는 그림투표보조용구 하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연합뉴스 보도는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그림투표보조용구, 투표보조, 모의투표 확대 요구를 함께 전합니다. 에이블뉴스의 관련 보도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달장애인이 선거 절차를 이해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쉬운 정보와 보조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보여 줍니다. | 연합뉴스, 「발달장애인단체 ‘참정권 보장하라’…그림 투표용지 등 도입 촉구」(2026.5.11.), 에이블뉴스, 「6·3지방선거 앞두고 청와대 앞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하라’ 끈질긴 외침」(2026.5.11.)

  5.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2025년 2월 6일 해당 방송통신중학교장에게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관할 도교육청 교육감에게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상 교육기관의 편의 제공 의무를 근거로 보았고,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할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등 정당한 편의제공 권고, 도교육청 등 수용」(2026.5.13.)

  6. 학교는 2026년 3월 수어통역사와 계약해 출석수업일, 지필평가, 학교행사 때 수어통역을 제공했다고 회신했고, 관할 도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우선 지원하며 2027년도 본예산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청각장애 학생 지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화는 권고 수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접근성 지원이 사전 체계가 아니라 사후 권리구제 절차를 거쳐야 작동했다는 한계도 함께 보여 줍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등 정당한 편의제공 권고, 도교육청 등 수용」(2026.5.13.), 에이블뉴스, 「‘청각장애학생 수어통역사 직접 구하라’던 학교, 인권위 권고 후 개선」(2026.5.13.)

  7. 에이블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해 당사자는 지난해 8월 자궁탈출증 증상으로 무안군의 한 산부인과를 찾았으나, 접수 단계에서 “휠체어가 안 들어간다”, “일어서서 걸어갈 수 없으면 진료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현장 조사에서는 피해 당사자의 휠체어 폭이 57cm였고, 진료실 출입문은 각각 90cm와 80cm로 통과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 사안을 의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 가능성과 연결해 행정처분을 촉구했습니다. | 에이블뉴스, 「휠체어 이용 장애여성 진료 거부 산부인과 ‘행정 처분’ 촉구」(2026.5.15.)

  8.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포용적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 방안 연구」 간담회를 다룬 보도는 생활밀착시설 접근권을 물리적 출입 문제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장애인 응답자 중 27%는 시설에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고 답했고, 36%는 들어갔지만 내부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기사에서는 건축물·시설 접근 어려움뿐 아니라 정보 부족, 타인의 시선, 직원 응대 불만도 함께 언급됩니다. 그래서 생활밀착시설 접근성은 문턱 제거와 함께 내부 이용, 정보 제공, 인적지원, 응대 방식까지 포함해 봐야 합니다. | 에이블뉴스, 「장애인 생활밀착시설 접근권 보장 ‘포용적 환경’ 방안 제시」(2026.5.13.)

  9. 강남구 보도자료는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을 스탠드형 키오스크에서 식당 테이블오더, QR코드 주문, 셀프계산대까지 넓힌다고 설명합니다. 2022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5,375명이 관련 교육에 참여했다는 수치도 함께 제시합니다. 이 자료는 장애 접근성 자체를 다룬 보도는 아니지만, 실제 주문 환경이 이미 카운터 키오스크를 넘어 테이블오더와 QR 주문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이번 주 자료입니다. | 강남구청, 「‘키오스크 겨우 익혔더니 QR 주문’…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확대」(2026.5.13.)

  10. 더인디고의 「사진 찍어야 주문할 수 있는 식당」은 이번 주 보도는 아니지만, QR 주문이 시각장애인에게 어떤 장벽이 되는지 직접 다룬 중요한 배경 자료입니다. 기사 속 사례에서는 테이블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야 주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고, 시각장애인은 QR코드 위치를 찾고 카메라를 맞추는 일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문 사이트가 이미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화면낭독기로 메뉴를 읽기 어렵고, 결국 직원 도움에 의존하게 됩니다. 조선일보 보도는 고령자가 QR 주문만 가능한 식당에서 주문을 포기한 사례를 통해, 주문 기술이 바뀔 때마다 학습 부담이 이용자에게 넘어가는 문제를 함께 보여 줍니다. | 더인디고, 「사진 찍어야 주문할 수 있는 식당」(2025.2.21.), 조선일보/다음뉴스, 「키오스크 적응했더니 QR코드로 주문하라네… 디지털 장벽 갇힌 노인」(2026.4.29.)

  11.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설명에서 소상공인, 50㎡ 미만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 등에 예외적 조치 선택 가능성을 넓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외 대상은 과기정통부 검증기준 준수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일반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 설명은 현장 상황을 반영한 유연화에 가깝지만,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대체수단이 독립적 주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지 따로 검증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장벽 없는 키오스크,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2025.11.19.)

  12. 비마이너 보도는 같은 시행령 개정을 장애계의 반대와 함께 다룹니다. 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대신 기존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이어잭, 탈부착 점자키패드, QR코드 스마트폰 연동, 보조인력, 호출벨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애계는 이것이 접근하기 어려운 기기를 그대로 두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고, 법적 대응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 꼭지에서는 정부의 현실 조정 논리와 장애계의 접근권 후퇴 우려를 함께 놓고 보았습니다. | 비마이너, 「장애계 반대 속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면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5.11.20.)

  13. 중부일보 보도는 2026년 1월 28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화 시행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현장의 혼선을 다룹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반 키오스크는 약 200만~300만 원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최대 700만 원으로 제시됐고, 소상공인들은 테이블오더형 태블릿이 예외 대상인지, 호출벨과 보조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혼란을 호소했습니다. 비용 부담과 기준 혼선은 실제 문제이지만, 그 부담을 이유로 장애인의 주문 접근권이 다시 예외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 중부일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3개월째…소상공인 ‘비용 부담·기준 혼선’」(2026.4.23.)

  14.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셀버스의 배리어프리 테이블오더 단말기 SBT-101A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취득했습니다. 기사에서는 고대비 모드, 음성 안내, 키패드 기능 등을 주요 기능으로 소개합니다. 다만 특정 제품의 검증 사례가 곧 현재 식당 테이블오더 전반의 접근성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테이블오더도 접근성 검증과 설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로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전자신문, 「셀버스 배리어프리 테이블오더,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 취득」(2026.3.13.)

  15. 국립극장 공식 공연 안내에 따르면 「당신 좋을 대로」는 2026년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달오름극장에서 공연되며, 목·금 19시 30분, 토·일 15시에 진행됩니다. 공연 시간은 90분, 관람연령은 초등학생 이상입니다. 공식 페이지는 셰익스피어 희극 「As You Like It」을 바탕으로 20여 명의 인물을 7명의 배우가 새롭게 풀어내는 작품으로 소개합니다. | 국립극장, 「국립극장 기획 <당신 좋을 대로>」

  16. 국립극장 공식 페이지에는 출연진으로 배우 7명과 수어통역 4명이 함께 소개되어 있고, 제작진 목록에는 음성해설 대본 작성, 음성해설 낭독, 자막 제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와 동아일보 보도는 이 작품을 국립극장 무장애 공연 최초의 희극으로 소개하며, 장애 배우와 비장애 배우가 함께 무대에 오르고 수어통역이 무대 언어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공연은 접근성을 공연장 이용 안내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 방식의 문제로 읽게 합니다. | 국립극장, 「국립극장 기획 <당신 좋을 대로>」, 연합뉴스, 「[공연소식] 국립극장 무장애 공연 ‘당신 좋을 대로’」(2026.5.7.), 동아일보, 「우리, 코미디도 잘 할 수 있어요… 무장애 공연 ‘무대’를 넓히다」(2026.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