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여름의 뜨거운 햇살을 닮은 지난 6·3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지난 접근성 브리핑 제14호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지방선거 본투표가 끝난 뒤 선거 접근성 문제를 다시 보겠다고 적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거가 지나간 뒤에야 더 또렷해진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울 때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선거의 4대 원칙’도 함께 배웁니다.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오히려 그저 대수롭지 않은 말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이후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경험을 읽다 보면 이 네 단어가 하나하나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그리고 장애 당사자들) 모두가 제대로 투표할 수 있었습니까? 동등한 조건에서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내 손으로 직접 표를 찍을 수 있었나요? 내 소중한 선택은 끝까지 비밀이 지켜졌나요?
이번 접근성 브리핑 제15호에서는 시각장애인의 투표 접근성을 이 네 가지 선거 원칙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점자형 선거공보, 거소투표, 사전투표, 투표보조인 제도는 단순한 편의제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기본 원칙이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도 닿기 위해 필요한 장치입니다.
제15호 - 2026년 6월 9일(화)
브리핑 1. 보통선거 — 투표권이 있다는 말의 바깥
보통선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입니다. 시각장애인도 당연히 선거권을 가진 시민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투표권이 있다는 말만으로 보통선거는 실현되는 것일까요?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국가는 몇 가지 투표 편의제도를 안내합니다. 후보자 정보와 투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형 투표안내문과 점자형 선거공보를 시각장애인들에게 보내고, 투표소에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와 돋보기 같은 보조도구를 비치합니다. 직접 기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고,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거소투표나 이동지원 차량 같은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투표 편의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1
이 제도들은 ‘있으면 좋은 배려’가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에게 투표용지와 선거공보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거나 읽기 어려운 정보입니다. 비장애인 유권자에게는 책자형 공보를 펼쳐 보고, 투표용지에서 후보자 이름과 기호를 확인하고, 기표란을 눈으로 찾아 도장을 찍는 절차가 자연스럽습니다. 전맹 시각장애인에게는 이 모든 절차에 별도의 접근 경로가 필요합니다. 저시력 유권자에게도 글자 크기, 대비, 조명, 투표용지의 칸 구조가 투표 가능성을 가릅니다.
그래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와 접근 가능한 선거정보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보통선거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당신도 투표할 수 있다”는 말은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뜻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투표 절차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어야 합니다.2
문제는 이렇게 마련한 제도가 모든 투표 방식에서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각장애인은 점자 보조용구를 받지 못해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본투표소에는 보조용구를 제공하지만 거소투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웰페어뉴스도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의 선거구 수와 후보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거소투표용 점자보조용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3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용구가 빠지면 거소투표는 혼자 투표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 선택을 맡겨야 하는 절차가 되고 맙니다. 저 알리가 직접 취합한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의 경험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전투표는 아무 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다고 안내되지만 점자투표용구를 지원받으려면 사실상 관할 투표소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고, 투표 현장에 보조용구가 없거나 수량이 부족했다는 경험도 있었습니다.4
보통선거는 투표권을 명부에 올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실제로 열려 있어야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 선거권자를 위한 투표 편의제도」
- 뉴스1, 「선관위, 6·3 지방선거 앞두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 간담회’ 개최」
- 에이블뉴스, 「“비밀선거가 보장되지 않았다”, 시각장애인 참정권 가로막는 투표 보조용구 공백」
- 웰페어뉴스, 「한 표는 같지만 접근성은 달랐다」
브리핑 2. 평등선거 — 같은 한 표, 다른 정보량
평등선거는 한 사람의 한 표가 같은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평등은 투표함에 들어간 표의 숫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표를 던지기 전에 후보자를 알고, 공약을 비교하고, 내 판단을 세울 수 있는 조건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비장애인 유권자는 집으로 온 책자형 선거공보를 훑어보며 후보자 사진, 경력, 정당, 공약을 비교합니다. 물론 모든 유권자가 공보를 꼼꼼히 읽는 것은 아닐지라도 ‘읽을 수 있는데 안 읽는 것’과 ‘닿을 수 없어서 못 읽는 것’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음성자료, 접근 가능한 디지털 파일,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같은 별도 경로는 누구나 동등하게 주어지는 참정권을 온전히 실현하는 통로입니다.5
여기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문제가 점자형 선거공보의 정보량입니다. 점자는 같은 내용을 담는 데 일반 인쇄물보다 훨씬 많은 지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비슷하게 제한하면 실제 정보량은 줄어듭니다. 한겨레 칼럼은 이 문제를 평등한 참정권의 관점에서 짚었습니다. 비장애인 유권자가 받은 공보와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받은 점자공보의 정보량이 다르다면, 두 사람은 같은 출발선에서 판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6
지방선거에서는 이 격차가 더 커집니다. 지방선거는 뽑아야 할 후보도 많고 선거 종류도 많습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까지 여러 투표가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모든 후보의 정보를 같은 수준으로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서 시각장애인 유권자는 점자 공보물과 USB 공약 자료가 투표 전날 도착하거나 선거가 끝난 뒤 도착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보가 늦게 오면, 정보는 있어도 판단할 시간은 사라집니다.7
최근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김예지 의원은 모든 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와 디지털 파일 USB 제출을 의무화하고, 점자공보 면수 제한을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시사위크는 시각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권 문제가 제18대 국회부터 약 17년간 반복된 입법 과제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번 선거에서 갑자기 발견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알고도 선거 때마다 다시 반복되는 문제인 셈입니다.8
평등선거는 동등한 표를 던질 수 있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등한 수준의 정보를 받고, 동등한 시간 안에서 비교하고, 동등한 시민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알리가 취합한 사례에서도 선거 안내 방식의 변화가 오히려 정보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배부된 점자 선거안내 책자에는 예전의 음성 CD 대신 QR코드가 들어갔고 그 QR은 중앙선관위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 모바일 홈페이지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알리가 확인한 본투표일에는 같은 레이어 팝업 영역에 선거 안내 팝업이 먼저 떠 있었고 현재 확인 시점에도 사과문 팝업이 같은 구조로 떠 있었습니다. 이 팝업은 화면을 가리면서도 대화상자 역할이나 모달 속성이 없었고, 현재 맥락과 상관없는 배경의 링크와 메뉴도 보조공학기술에서 함께 탐색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9
문제는 팝업 하나가 불편하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QR코드는 책자 안에서 “여기로 가면 정보를 들을 수 있다”고 약속하는데, 그 주소가 가리키는 첫 화면에서 팝업을 닫고, 메뉴를 찾고, 필요한 음성 안내나 선거정보를 다시 찾아야 한다면 정보 접근은 이미 저만치 더 멀어집니다. 자동 접근성 간이 검사에서도 해당 페이지는 이름 없는 링크, aria-hidden 영역 안의 포커스 가능 요소, 색 대비 오류가 확인되었습니다. 점자 안내 책자에서 CD를 QR로 바꾸는 일은 기술 전환일 수 있지만 그 QR이 가리키는 웹페이지가 접근 가능하지 않다면 전환은 곧바로 정보 격차로 돌변합니다.10
어떤 후보는 묵자 공보에는 자료가 있는데 USB에는 빠져 있거나, 반대로 USB는 있는데 묵자 공보의 정보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11 한쪽은 공보 전체를 읽고 다른 한쪽은 축약되거나 찾기 어려운 정보만 받는다면 그 한 표는 투표함 안에서는 동등한 것처럼 보여도 투표함에 이르기 전의 조건은 결코 동등하지 않습니다.
- 한겨레, 「장벽, 또 장벽…이토록 불평등한 6·3 선거 [세상읽기]」
- 경향신문, 「투표용지 부족으로 불거진 ‘참정권 박탈’ 논란, 장애인들 “우리는 매번 겪어요”」
- 시사위크, 「투표용지 부족 계기로 살펴본 시각장애인 참정권… 17년째 제자리」
- 연합뉴스, 「김예지, 모든 선거에 ‘점자형 공보·디지털파일 제출’ 법안 발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 모바일 홈페이지」
브리핑 3. 직접선거 — 내 손으로 찍는다는 것의 의미
직접선거는 유권자가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표자를 선택한다는 원칙입니다. 보통은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원칙으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투표 접근성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고른 후보의 기표란을 내 손으로 찾아 직접 기표 도장을 찍을 수 있었습니까?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투표지를 보조용구에 끼우면 시각장애인은 기호와 후보자 위치를 촉각으로 확인하고 직접 기표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보조도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직접선거의 주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보조용구가 있어야 유권자는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고 따라 찍는 사람이 아니라 비로소 내 손으로 선택을 직접 표시하는 사람이 됩니다.12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이 직접성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일보는 울산의 한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교육감 선거용 점자 보조용구 제작 오류 때문에 40분을 기다리고도 투표하지 못한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투표소에 보조용구가 있었지만, 투표지의 기표란과 보조용구의 기표란이 맞지 않았답니다. 보조용구가 있다는 사실과 정확히 쓸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13
관외 사전투표 문제도 컸습니다. 인천일보는 서울 강서구 유권자인 중증 시각장애인이 인천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려 했지만, 자신의 선거구에 맞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없어 20분가량 기다린 뒤 결국 투표관리관과 사무원 2명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야 했던 사례를 전했습니다. 인천용 보조용구와 서울용 투표지는 후보 수와 칸 간격이 달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비장애인에게 관외 사전투표는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자기 선거구에 맞는 보조용구가 없을 때 직접 기표를 포기하게 만드는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14
사전투표는 이제 많은 시민에게 자연스러운 투표 방식이 되었습니다. 출장, 근무, 돌봄, 건강, 이동 일정 때문에 본투표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사전투표가 “직접 찍을 수 없는 투표”가 된다면 그 제도는 모두에게 같은 편의가 아닙니다.
직접선거는 유권자의 뜻이 최종 선택으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그 절차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정확한 투표지 정렬, 현장 사무원의 숙련, 사전투표와 관외투표까지 고려한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알리가 취합한 사례에는 점자 투표보조용구의 지역명이 잘못 표기된 사례, 묵자와 점자 표기가 서로 달랐는데도 투표 당일까지 수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후보자가 많을 때 점자투표용구의 칸을 더듬어 원하는 칸을 찾아 도장을 찍는 방식 자체가 앞번호 후보에게 사실상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15
그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직접선거는 선언으로 그치고, 유권자는 다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한국일보, 「40분 기다렸는데 투표 못해… 여전히 갈길 먼 장애인 투표권」
- 인천일보, 「[점으로 읽는 빛] 2-3. “의심하며 찍어야 하는 투표”…지켜지지 못한 비밀선거」
- 에이블뉴스, 「“비밀선거가 보장되지 않았다”, 시각장애인 참정권 가로막는 투표 보조용구 공백」
브리핑 4. 비밀선거 —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을 권리
비밀선거는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밝히지 않을 권리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이 원칙은 아주 기본적입니다.16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의 압력도 받지 않고, 내 정치적 판단을 온전히 나만의 것으로 남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비밀선거는 투표보조용구와 깊이 연결됩니다. 보조용구가 있고, 그 보조용구가 투표지와 정확히 맞고, 유권자가 직접 기표할 수 있다면 내 선택은 내 안에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용구가 없거나 맞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지지 후보의 기호를 보조인에게 알려야 하고, 선거사무원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야 하며, 때로는 가족이나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인천일보 기사 속 시각장애인 유권자는 “현장 사람들을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투표를 마친 뒤에도 내가 원하는 칸에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그 투표는 끝난 뒤에도 의심을 남깁니다.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했다면, 비밀선거는 이미 흔들립니다.17
웰페어뉴스는 시각장애인이 보조를 받아 투표할 경우 2명의 보조인이 함께 입회해야 하는 지침이 비밀투표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장애인단체들은 이 구조가 시각장애인의 비밀투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서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2명 동반 원칙이 엄격해지면서 이전보다 비밀투표를 보장받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는 민원이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18
어쨌건 “투표는 할 수 있지 않느냐”고요? 비밀투표는 투표 가능성에 붙는 장식이 아닙니다. 선거의 기본 원칙입니다. 내 정치적 선택은 가족에게도, 활동지원사에게도, 선거사무원에게도, 이웃에게도 알려지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원칙을 조금 덜 보장받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비밀선거는 침묵할 권리입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저 사람은 누구를 찍었을까”라는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나의 판단만 남기는 권리입니다. 알리가 취합한 사례에는 투표가 끝난 뒤 점자투표용구에 남은 인주 흔적으로 다음 사람이 이전 유권자의 선택을 알 수 있다는 우려, 투표보조용구를 바로 눈앞에서 폐기하지 않고 별도 업체로 보내 일괄 폐기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비밀선거는 기표소 안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기표 뒤의 처리 과정에서도 완전하고 투명하게 지켜져야 합니다.19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형 투표보조용구와 접근 가능한 기표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은 그저 투표를 쉽게 해 주는 물건이 아니라, 내 선택을 나의 것으로 지켜 주는 장치인 것입니다.
- 인천일보, 「[점으로 읽는 빛] 2-3. “의심하며 찍어야 하는 투표”…지켜지지 못한 비밀선거」
- 웰페어뉴스, 「한 표는 같지만 접근성은 달랐다」
- 머니투데이, 「거소투표 막히고 현장선 ‘눈치’… 시각장애인 ‘막막한 한표’」
- 에이블뉴스, 「“비밀선거가 보장되지 않았다”, 시각장애인 참정권 가로막는 투표 보조용구 공백」
브리핑 5. 선거 이후 — 권고와 법안이 반복되는 자리
이번 문제가 처음 발견된 것은 아닙니다. 선거가 끝날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고, 권고도 있었고, 법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선거 때마다 매번 같은 장벽이 다시 나타난다면 이는 특정 투표소의 실수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용지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를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장애 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선거용 보조기구, 정보 전달, 보조원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2021
인권위는 선거정보 접근성도 문제로 짚어 왔습니다. 점자형 선거공보와 책자형 선거공보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점자공보 면수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비마이너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법 개정 필요, 점자 출판 시설 부족, 제작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22
물론 지방선거는 복잡합니다. 선거구도 많고, 후보자도 많고, 투표지도 여러 장입니다.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모든 경우에 맞춰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어려움이 매번 같은 시민의 권리를 뒤로 미루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가 복잡할수록 접근성은 더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복잡하다는 이유로 접근성을 줄이면, 가장 먼저 밀려나는 사람은 늘 복잡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비장애인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참정권 침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논란 속에서 장애인들이 “우리는 매번 겪어요”라고 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디어스도 중앙대 수어동아리 손끝사이의 성명을 전하며, 비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만 묻는 것이 아니라 농인과 장애인의 참정권을 함께 물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23
이 말은 이번 호의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는 교과서 속 네 단어가 아닙니다. 투표소 앞에서, 공보물을 펼치는 손끝에서, 점자 보조용구를 찾는 순간에서, 기표소 안의 침묵 속에서 다시 확인되어야 하는 약속입니다.
선거 접근성은 선거철에 잠시 등장하는 캠페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남아 있어야 하는 제도 설계의 문제입니다. 알리가 취합한 사례에서는 점자 투표보조용구 오류를 민원으로 제기했지만, 그 문제가 상급 기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거나 단순 의견처럼 처리되는 것 같았다는 불신도 드러났습니다. 또 점자 공보물과 투표보조용구의 검수를 제작업체에 맡기고, 중앙선관위 차원의 점자 검수 책임자가 분명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경험도 있었습니다.24
선거 이후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전후해 접수된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 민원을 바탕으로, 선거정보 접근권과 투표권 침해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은 선거공보물을 제공받고 이용하는 과정부터 투표소에서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과정까지의 어려움, 차별, 인권침해 경험을 파악해 향후 입법과 정책 개선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합니다.25
권고가 반복되고, 법안이 반복되고, 당사자의 증언이 반복된다면 이제는 같은 설명을 다시 듣는 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같은 이유로 같은 사람이 같은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선거제도는 지금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공직선거에 있어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확보되어야’」
- 비마이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 참정권 보장하라는 인권위 권고 ‘수용 못해’」
- 경향신문, 「투표용지 부족으로 불거진 ‘참정권 박탈’ 논란, 장애인들 “우리는 매번 겪어요”」
- 미디어스, 「수어동아리 손끝사이 “우리 모두의 논의가 향해야 할 곳은 장애인 참정권”」
- 연합뉴스, 「김예지, 모든 선거에 ‘점자형 공보·디지털파일 제출’ 법안 발의」
마치며
이번 호는 선거의 기본 원칙을 따라 시각장애인의 투표 접근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익숙한 네 단어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니 다음의 질문에 닿게 됩니다.
시각장애인 유권자는 정말 동등한 선거를 치르고 있는가?
투표권은 있습니다. 제도도 있습니다. 점자형 투표안내문도 있고, 점자형 선거공보도 있고,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도 있고, 투표보조인 제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방식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닿지 않는다면 권리는 또다시 멈춥니다.
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투표소에서 근무하시는 투표 사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분들도 장애인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보조용구를 요청하면 당황하셨습니다. 아무리 사전 안내가 있다고 해도 어쩌면 이런 상황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더운 여름에 땀 흘리며 수고하시는 투표 사무원님들의 노고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이 더 튼튼히 갖추어져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설명과 부탁과 기다림과 노출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결코 모두의 선거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접근성은 선거의 바깥에 붙는 배려가 아닙니다. 선거의 기본 원칙을 모두에게 적용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제발 다음 선거에서는 “투표할 수 있었다”는 말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정보를 받고, 같은 절차를 이용하고, 내 손으로 직접 찍고, 누구에게도 내 선택을 말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나의 한 표는 온전한 한 표가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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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선거권자를 위한 투표 편의제도로 점자형 투표안내문, 방송 대담·토론회 수어·자막 방영, 왕복 차량 등 이동 편의, 임시 경사로, 투표안내 도우미, 장애인 겸용 기표대, 돋보기 등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 2인 동반 투표보조, 거소투표, 임시기표소 등을 안내해 왔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 정책간담회 관련 보도에서도 선관위는 선거 안내 웹페이지, ARS 음성 안내, 점자형 투표안내문, 이동지원 차량, 임시경사로, 대형 기표대, 특수형 기표용구,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 선거권자를 위한 투표 편의제도」, 뉴스1, 「선관위, 6·3 지방선거 앞두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 간담회’ 개최」(2026.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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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공직선거법 제6조 제1항은 국가가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대책을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수립·시행하도록 정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1항·제2항도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할 때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와 정보 전달, 장애 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선거용 보조기구, 보조원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24조, 공직선거법 제6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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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보도에서 필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거소투표 시 점자 보조용구를 제공받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제공받지 못해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웰페어뉴스는 중앙선관위가 선거구가 4,400여 곳에 달하고 선출해야 할 후보자 수가 많아 제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거소투표용 점자보조용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 에이블뉴스, 「“비밀선거가 보장되지 않았다”, 시각장애인 참정권 가로막는 투표 보조용구 공백」(2026.6.5.), 웰페어뉴스, 「한 표는 같지만 접근성은 달랐다」(202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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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가 6·3 지방선거 이후 취합한 시각장애인 유권자 경험 메모에는 사전투표 때 점자투표용구를 지원받으려면 사실상 관할 투표소로 가야 했다는 경험, 현장에 점자투표용구가 없거나 수량이 부족했다는 경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구체 지역 식별 단서는 익명화했습니다. | 알리, 「6·3 지방선거 관련 투표 어려움」 비공개 취합 메모(20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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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에게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 의무를 두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11항은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한 저장매체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선관위가 이를 발송하도록 정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3항은 공직선거후보자와 정당이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65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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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선거 관련 법제 설명도 국회의원이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된다고 정리합니다. 한겨레 칼럼은 이 원칙을 바탕으로 시각장애인 선거공보와 투표보조용구 문제를 참정권 차별의 문제로 해석했습니다. | 생활법령정보, 「선거관련 법제」, 한겨레, 「장벽, 또 장벽…이토록 불평등한 6·3 선거 [세상읽기]」(20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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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보도에서 중증 시각장애인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 공동이사장은 점자 공보물과 USB 공약 자료가 투표 전날 도착하거나 선거가 끝난 뒤 도착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후보자 정보를 제때 확인할 수 없으면, 형식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더라도 유권자가 판단할 시간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 경향신문, 「투표용지 부족으로 불거진 ‘참정권 박탈’ 논란, 장애인들 “우리는 매번 겪어요”」(202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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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김예지 의원이 모든 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와 디지털 파일 USB 제출을 의무화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림·사진을 포함한 전체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며, 점자공보 면수 제한을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사위크는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권 문제가 제18대 국회부터 약 17년간 반복된 입법 과제라고 정리했습니다. | 연합뉴스, 「김예지, 모든 선거에 ‘점자형 공보·디지털파일 제출’ 법안 발의」(2026.5.28.), 시사위크, 「투표용지 부족 계기로 살펴본 시각장애인 참정권… 17년째 제자리」(202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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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자 선거안내 책자에 들어간 QR코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 모바일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저 알리가 확인한 바로 본투표일에는 같은 레이어 팝업 영역에 선거 안내 팝업이 먼저 떠 있었고, 2026년 6월 9일 접근성 간이 점검 시점에는 같은 구조의 중앙선관위 사과문 팝업이
position: fixed,z-index: 999상태로 표시되었습니다. DOM 확인 결과 해당 팝업에는role="dialog",aria-modal, 접근 가능한 대화상자 이름이 없었고, 팝업 바깥의 링크와 버튼도 여전히 포커스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 모바일 홈페이지」,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 간이 점검(2026.6.9.) ↩ -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가 2026년 6월 9일
pa11y의 axe runner로 해당 페이지를 간이 검사한 결과 24개 이슈가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항목은 이름 없는 링크 1건(#incPopMobileA),aria-hidden영역 안의 포커스 가능 요소 1건, 색 대비 오류 22건이었습니다. 자동 검사는 모든 접근성 문제를 포착하지 못하고 수동 검토를 대체할 수 없지만, 점자 선거안내 책자의 QR이 연결하는 첫 화면에서 이미 탐색·초점·대비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은 선거정보 접근성 문제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검사 리포트가 필요하시면 이메일이나 댓글로 요청해 주십시오. |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 간이 점검(2026.6.9.) ↩ -
알리의 비공개 취합 메모에는 선거 안내문에서 기존 음성 CD 대신 QR코드가 제공되었지만, QR코드가 곧바로 음성 안내로 이어지지 않아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는 경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묵자 공보와 USB 자료의 제공 여부가 서로 맞지 않거나, 후보자별 접근 가능한 자료 제출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와 구체 식별 단서는 익명화했습니다. | 알리, 「6·3 지방선거 관련 투표 어려움」 비공개 취합 메모(20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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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51조 제8항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4조 제2항은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보조용구를 작성해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투표보조용구가 시각장애선거인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표를 하기 쉽도록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151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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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울산의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교육감 선거용 점자 보조용구의 기표란과 실제 투표지 기표란이 맞지 않아 약 40분을 기다린 뒤 투표하지 못한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외 투표자라는 이유로 점자 보조용구 지급을 거절당한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 한국일보, 「40분 기다렸는데 투표 못해… 여전히 갈길 먼 장애인 투표권」(202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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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는 서울 강서구 주소지를 둔 중증 시각장애인이 인천 미추홀구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려 했지만, 주소지 선거구에 맞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없어 투표관리관과 사무원 2명이 함께 기표소에 들어간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인천용 보조용구와 서울용 투표지는 후보 수와 칸 간격이 달라 대체 사용도 어려웠습니다. | 인천일보, 「[점으로 읽는 빛] 2-3. “의심하며 찍어야 하는 투표”…지켜지지 못한 비밀선거」(20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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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의 비공개 취합 메모에는 서울의 한 선거구에서 점자 투표보조용구의 지역명 표기가 묵자와 다르게 잘못 적힌 사례, 선관위가 그 오류를 투표 당일까지 바로잡지 못했다는 경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후보자가 많을 때 점자투표용구의 칸을 손으로 더듬어 도장을 찍는 방식은 앞번호가 아닌 후보를 정확히 찾기 어렵고, 도장이 번지거나 흐리게 찍힐 경우 무효표가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와 구체 지역 식별 단서는 익명화했습니다. | 알리, 「6·3 지방선거 관련 투표 어려움」 비공개 취합 메모(20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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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고 정하고, 헌법 제67조 제1항은 대통령을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고 규정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4항은 선거인이 기표소에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선택해 기표한 뒤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도록 정하고, 제6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항은 이 예외를 제외하고 같은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41조, 대한민국헌법 제67조, 공직선거법 제1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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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기사에서 한혜경 씨는 관외 사전투표 과정에서 “현장 사람들을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넘어, 자신이 선택한 후보에게 정확히 기표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 불안을 보여 줍니다. | 인천일보, 「[점으로 읽는 빛] 2-3. “의심하며 찍어야 하는 투표”…지켜지지 못한 비밀선거」(20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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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는 현행 선거법 지침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보조를 받아 투표할 경우 2명의 보조인이 함께 입회해야 하며, 선관위는 부정선거 논란 차단을 이유로 들지만 장애인단체들은 비밀투표 원칙 침해를 우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머니투데이도 2024년 총선을 기점으로 투표 보조인 2명 동반 지침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이 비밀투표 보장을 더 어렵게 느낀다는 민원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 웰페어뉴스, 「한 표는 같지만 접근성은 달랐다」(2026.6.9.), 머니투데이, 「거소투표 막히고 현장선 ‘눈치’… 시각장애인 ‘막막한 한표’」(20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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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의 비공개 취합 메모에는 점자투표용구에 남은 인주 흔적으로 이전 유권자의 기표 내용을 추정할 수 있다는 우려, 투표가 끝난 뒤 보조용구를 현장에서 바로 폐기하지 않고 폐기업체로 보내 일괄 폐기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경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밀투표 보장은 기표 순간뿐 아니라 투표보조용구의 사후 처리까지 포함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구체 식별 단서는 익명화했습니다. | 알리, 「6·3 지방선거 관련 투표 어려움」 비공개 취합 메모(20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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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및 후보자·정당의 동등한 정보 전달 의무를 함께 둡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는 국가가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선거 접근성 문제는 선거관리기관의 임의적 친절이나 일회성 안내가 아니라, 헌법상 선거권과 공직선거법·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참정권 보장 의무가 실제 선거 절차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공직선거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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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용지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시설·설비, 정보 전달, 장애 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선거용 보조기구 개발·보급, 보조원 배치 등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공직선거에 있어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확보되어야’」(202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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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선관위에 책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보의 내용 동일화, 점자형 공보 지면 수 제한 폐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선거공보·투표안내문 제작 등을 권고했지만, 선관위가 법 개정 필요, 점자 출판 시설 부족, 제작 기한 문제, 대리투표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비마이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 참정권 보장하라는 인권위 권고 ‘수용 못해’」(202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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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 침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장애인 유권자들은 비장애인이 이번 선거에서 처음 체감한 문제가 자신들에게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디어스는 중앙대 수어동아리 손끝사이가 “왜 우리는 비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만을 묻고 있는가”라고 지적하며 농인과 장애인의 참정권을 함께 물어야 한다고 밝힌 성명을 전했습니다. | 경향신문, 「투표용지 부족으로 불거진 ‘참정권 박탈’ 논란, 장애인들 “우리는 매번 겪어요”」(2026.6.9.), 미디어스, 「수어동아리 손끝사이 “우리 모두의 논의가 향해야 할 곳은 장애인 참정권”」(202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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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의 비공개 취합 메모에는 점자 투표보조용구 오류를 제기한 뒤에도 해당 문제가 상급 기관에 충분히 보고되지 않았거나 민원이 단순 의견처럼 처리되는 것 같았다는 경험, 중앙선관위 차원의 점자 공보물·투표보조용구 검수 책임이 분명하지 않고 제작업체 검수에 의존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경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별 오류를 넘어 선거 접근성 품질관리와 책임 구조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구체 식별 단서는 익명화했습니다. | 알리, 「6·3 지방선거 관련 투표 어려움」 비공개 취합 메모(20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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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실은 공개 Google Forms 「6.3 지방선거 시각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권 및 투표권 설문조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권이 있었던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설문 설명에 따르면 김예지 의원실은 선거 전후 시각장애인 유권자로부터 선거권 침해 관련 민원을 접수했으며, 조사는 선거공보물 제공·이용 과정부터 투표소에서 실제 투표권을 행사하는 과정까지의 정보접근 어려움, 차별, 인권침해 경험을 파악해 입법 및 정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 본문은 후속 활동 참여 희망자에 한해 기자회견 참여, 추가 의견 청취, 사례 확인 등을 위해 이름과 연락처를 별도로 수집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웹 검색 결과 김예지 의원 Facebook·Instagram·YouTube 커뮤니티 게시물에도 같은 제목의 설문 안내가 확인되지만, 2026년 6월 10일 점검 기준 뉴스 검색에서는 해당 후속 설문조사 자체를 다룬 기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김예지 의원실, 「6.3 지방선거 시각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권 및 투표권 설문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