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아직도 더위가 가시지 않은 4월의 마지막 주는 마치 접근성 분야의 뜨거운 쟁점을 품은 듯 쉽게 식지 않을 듯합니다. 지난 제8호에서 저는 한 주의 흐름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권리는 이미 있다고들 말하는데, 그 권리는 정말 작동하고 있는가. 제9호를 준비하며 이번 주 자료를 다시 훑어보니, 그 질문이 이번에는 법의 문장과 생활의 장면을 함께 이끌고 왔습니다. 선언의 말은 법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 삶에 도착하려면 아직 지나야 할 길이 많습니다.

가장 큰 소식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입니다.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세우겠다는 문장이 법 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의 다른 기사들을 함께 읽으면 마냥 축하만 하고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버스는 아직도 한참 모자라고, 발달장애 학생은 자신의 학습 수준과 맞지 않는 시험을 치러야 했으며, 시각장애인은 약 하나를 안전하게 구분하는 일조차 여전히 가족과 운에 맡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는 “법이 생겼다”는 소식보다 “그 법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권리의 이름을 법에 쓰는 일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권리가 진짜 권리가 되려면 버스 좌석과 시험지, 약 상자와 게임 화면, 키오스크 앞의 호출벨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제9호는 그 내려오는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9호 - 2026년 4월 28일(화)

브리핑 1. “권리의 주체”가 법에 쓰이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 이제 남은 것은 이행

이번 주의 중심에는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가 있습니다.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장애인의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뿐 아니라 교육, 이동·접근, 지식·정보접근, 문화향유, 사법접근 같은 삶의 여러 영역을 권리의 언어로 명문화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1

이 소식이 반가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랫동안 장애 정책의 출발점은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에 가까웠고, 그 안에서 장애인은 정책의 대상이 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은 적어도 법률 문장 안에서만큼은 질문의 출발점을 바꿉니다. 장애인이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장애인이 어떤 권리를 가진 시민인가를 먼저 묻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알리는 이 변화가 작지 않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법을 축하 기사로만 다룰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공포 후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고, 그 사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예산, 전달체계,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 같은 후속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장애계는 최종 법안이 그동안의 요구 가운데 일부를 약하게 담거나 빠뜨렸다고 비판합니다. 최종 법안은 ‘탈시설 권리’ 대신 ‘탈시설화 등을 위한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고, 재정 기반과 권리침해 구제 체계, 강한 컨트롤타워에 대한 요구도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2

그래서 이번 법은 끝이라기보다 이제 손에 쥔 도구입니다. 법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 더 집요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 법은 예산을 가질 수 있는가, 시행령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권리보장법과 맞게 다시 정리될 것인가, 탈시설은 선언이 아니라 실제 선택지로 보장될 것인가. 제8호에서 말한 “선언에서 이행으로”라는 질문이 이번 주에는 법의 형식으로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브리핑 2. 7년 기다린 버스, 아직도 오지 않았다 — 이동권 판결이 늦어지는 동안 권리는 멈춘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된 바로 그 주에, 이동권은 다시 법정의 시간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광주일보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2017년 금호고속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은 7년 넘게 이어진 끝에 지난해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실제 개선은 여전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은 신규 도입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단계적으로 갖추라고 명령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2026년 목표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3

이 문제의 잔인함은 “언젠가는 된다”는 말이 너무 오래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휠체어 이용자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탈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새롭지도, 낯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소송은 몇 년씩 걸리고, 판결은 늦게 나오며, 그 사이 버스는 계속 운행됩니다. 다만 휠체어 이용자는 여전히 그 버스에 오르지 못합니다. 기다림이 권리의 조건처럼 되어 버린 셈입니다.

기사에서 특히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판결을 받더라도”라는 말입니다. 판결이 나와도 항소심이 남아 있고, 대법원이 남아 있고, 차량 제작과 개조 비용 문제가 남아 있고,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당사자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다시 소송을 내고, 또 기다리고, 그 사이 일상은 계속 잘립니다. 이동권이란 결국 병원에 가고, 가족을 만나고, 일하러 가고, 여행을 가는 아주 기본적인 생활의 경로입니다. 그런데 그 경로가 소송 일정표 위에 매달려 있다면, 그것을 과연 권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번 사안은 어느 버스회사 하나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운송사업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의 일”처럼 관망해서도 안 됩니다. 차량 제작사, 운송사업자, 지자체, 중앙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말하는 이동·접근의 권리가 도로 위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법원도 행정도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버스가 오지 않는 동안 권리도 같이 멈춰 서 있기 때문입니다.


브리핑 3. 같은 시험을 치른다는 말의 폭력 — 발달장애 학생 평가 차별구제 소송

교육 영역에서도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중학교 3학년 특수교육대상 학생 4명과 학부모들이 국가와 경기도교육청, 서울시·인천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보도입니다. 핵심은 발달장애 학생들이 자신의 장애 특성과 학습 수준에 맞지 않는 중간·기말고사와 수행평가 앞에 놓여 왔다는 점입니다.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미인정 결시로 처리되는 등, 의무교육 안에서도 정당한 편의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입니다.4

이 사안은 “같은 시험을 치른다”는 말이 ‘공정을 가장한 차별’의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같은 교실에 앉아 같은 시험지를 받는다고 해서 같은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생은 세 자리 수 읽기와 받아올림 없는 덧셈, 단문 구성 수준의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학교가 비장애 학생과 같은 방식의 지필평가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동등한 평가가 아닙니다. 학생이 무엇을 배웠고 어디까지 성장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가 아니라, 실패를 기록하기 위한 절차에 가까워집니다.

특수교육에서 개별화교육계획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닙니다. 그 학생에게 교육이 실제로 닿기 위해 필요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평가는 그 약속과 따로 움직입니다. 학교는 수업을 개별화한다고 말하면서,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에는 다시 획일적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장애학생 평가조정 매뉴얼이 시각·청각·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조정 방안은 담고 있지만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대안평가 기준은 충분히 포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그래서 허투루 넘기기 어렵습니다. “기준이 없다”는 말은 현장에서는 너무 쉽게 “해 줄 수 없다”는 말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알리는 이 소송을 발달장애 학생 몇 명의 평가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통합교육이 실제로 무엇을 통합하고 있는가를 묻는 사건입니다. 교실은 함께 쓰지만 평가 기준은 학생의 배움을 지우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통합교육의 문장만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육 접근성은 교과서와 보조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험지, 수행평가, 생활기록부, 진급과 졸업의 기록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평가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은 끝까지 바뀌지 않습니다.5


브리핑 4. 약 하나를 혼자 먹을 권리 — 점자 의무화 이후에도 남은 복약 공백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는 읽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안전의 문제입니다. 헬스조선 보도는 그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 줍니다. 한 시각장애인은 안약을 넣으려다 무좀약을 집어 들었고, 다른 사람은 아버지의 혈압약을 자신의 약으로 착각해 복용할 뻔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일부 의약품 포장과 용기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의무 표기하도록 했지만, 현장에서는 점자 제품과 비점자 제품이 뒤섞인 과도기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6

문제는 적용 범위와 실제 적용률이 모두 낮다는 점입니다. 점자 표기 제도가 도입됐다고 해서, 시각장애인이 오늘 약을 안전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제도와 일상 사이에는 아직 큰 거리가 있습니다.

복약 정보는 단순한 제품 정보가 아닙니다.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떤 약과 구분해야 하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에 관한 생명과 안전의 정보입니다. 그런데 점자가 제품명 일부에만 머물거나, QR코드를 정확히 스캔해야만 음성 정보를 들을 수 있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시각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면, 그것을 충분한 접근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많은 시각장애인이 가족에게 묻거나, 약통에 고무줄을 감거나, 감각과 기억에 의존해 위험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번 보도에서 가장 오래 남는 문장은 “약 하나 혼자 먹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작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약을 먹는다는 것은 내 몸을 내가 관리한다는 뜻이고, 매번 누군가에게 확인받지 않아도 되는 독립의 감각입니다. 점자 의약품 표기는 배려가 아니라 안전권과 자기결정권의 문제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지식·정보접근을 권리의 언어로 말한다면,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보도 그 바깥에 둘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접근성은 결국 ‘독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브리핑 5. 1년 더 미뤄진 접근성 기한 — ADA Title II 연장과 디지털 접근성의 실행 문제

제4호에서 다뤘던 미국 공공 웹사이트 접근성 의무화 일정을 미국 법무부(DOJ)가 다시 미뤘습니다. DOJ는 ADA Title II 웹·모바일 접근성 준수 기한을 약 1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5만 명 이상 주·지방정부 기관의 기한은 2026년 4월 24일에서 2027년 4월 26일로, 인구 5만 명 미만 기관과 특수행정구역의 기한은 2027년 4월 26일에서 2028년 4월 26일로 바뀌었습니다.7

기준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2024년에 확정된 WCAG 2.1 Level AA 기준은 그대로 남아 있고, ADA Title II상 공공 서비스 접근성 의무도 유지됩니다. 바뀐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입니다. 다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접근 가능한 공공서비스가 또 1년 늦어진 셈입니다.

이 소식은 국내 디지털 접근성 흐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번 주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게임 접근성을 기업의 선의가 아니라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고 촉구했고, 배달의민족은 음식 사진을 AI가 분석해 음성으로 설명하는 기술을 선보였으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이후 현장에서는 비용 부담과 기준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8 분야는 달라도 결국 같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접근성은 나중에 덧붙이는 기능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설계에 들어가야 하는 기준인가. 물론 저는 접근성은 “처음부터 설계에 들어가야 하는 기준”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알리는 이번 연장을 단순한 후퇴로만 읽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가진 웹사이트, 앱, PDF, 신청서, 학습관리시스템을 실제로 고치려면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시간을 핑계로 써서는 안 됩니다. 1년을 더 얻었다면, 그 1년은 “나중에 하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이번에는 제대로 고치겠다”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마치며

이번 주는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라는 큰 소식으로 시작했지만, 그 의미는 법률 이름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호의 여러 꼭지는 그 법이 앞으로 닿아야 할 자리들을 보여 줍니다. 버스 정류장, 학교 시험지, 약국과 집 안의 약 서랍, 게임 화면, 배달앱, 키오스크 앞. 권리의 문장은 이런 자리까지 내려와야 비로소 삶을 바꿉니다.

제8호에서 우리는 “권리는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제9호에서는 그 질문에 하나의 답과 여러 개의 숙제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답은 있습니다. 장애인은 권리의 주체라는 문장이 법에 쓰였습니다. 그러나 숙제도 분명합니다. 그 권리를 실행할 예산, 기준, 하위 법령, 행정, 기술 설계, 현장 지원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법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턱을 낮추는 일은 따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를 축하와 경계가 함께 놓인 주간으로 기억하려고 합니다. 축하할 일은 축하하되, 축하가 감시를 대신하도록 놔두지는 않아야 합니다. 권리의 언어가 법률 안에 들어온 지금, 다음 질문은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 권리는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도착하는가. 연구소는 그 질문을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Footnotes

  1.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세부 변화는 ‘권리 주체’라는 표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은 이 법이 장애 정의 확대, 자립생활 보장, 정책 전달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흐름은 디지털 생활환경에서도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디지털포용법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디지털포용으로 정의하고, 디지털 역량 함양,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이용환경 보장,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장애 정책의 기본 문장을 권리 중심으로 다시 세우는 법이라면, 디지털포용법은 그 권리가 웹사이트·앱·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생활환경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를 함께 묻게 합니다. 다만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공포 후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제도 정비가 이 법의 힘을 얼마나 살릴지 가르게 됩니다. | 정책브리핑/다음,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권리 구체적 명문화」(2026.4.24.), 한겨레, 「‘장애인 헌법’ 통과에…장애인들 “동정 대상 아닌 권리 주체 됐다”」(2026.4.23.),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지털포용법」(법률 제20672호, 2025.1.21. 제정, 2026.1.22. 시행), 디지털포용뉴스, 「「디지털포용법」 국회 본회의 통과, 디지털 포용사회 토대 마련」(2024.12.26.).

  2. 비마이너와 에이블뉴스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의미와 함께 남은 쟁점도 짚었습니다. 제19조에 ‘탈시설화 등’이 명시된 것은 진전이지만, 당초 요구됐던 ‘탈시설 권리’의 강한 표현과는 차이가 있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승격·상설화, 장애인권리옹호센터 설치, 별도 재정 기반과 강제력 있는 권리구제 장치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은 권리 선언의 출발점이지만, 시행령·후속 입법·예산·전달체계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현장에서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 비마이너, 「장애인권리보장법, 10년 만에 국회 통과… 탈시설권리 첫 명시」(2026.4.23.), 에이블뉴스, 「장애인권리보장법,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인가 선언의 반복인가」(2026.4.24.).

  3. 광주일보 보도는 판결 지연이 실제 이동권 공백으로 이어지는 이유를 차량 현황 숫자로 보여 줍니다. 기사에 따르면 금호고속 277대, 광신고속 45대, 광우고속 22대 모두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 절차가 이어질 경우 2026년까지 신규 도입 버스의 5%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겠다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광주일보/다음, 「휠체어 탑승 버스 늑장 판결…장애인들 속터진다」(2026.4.22.).

  4. 인천일보 보도에 따르면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교 3학년 특수교육대상 학생 4명과 학부모들은 국가와 경기도교육청, 서울시·인천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단체들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특수교육법 체계가 교육과정 적용 및 평가에서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대안평가 기준이 부재해 현장에서 평가조정과 대안평가가 거부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5년 전국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2만735명, 경기지역 학생은 3만322명으로 전체의 25.1%입니다. | 인천일보, 「“발달장애 학생 고려한 교육 없다”…차별구제 움직임」(2026.4.27.).

  5. 25년 동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온 저 알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실에서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에 온 힘을 쏟으시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존경합니다. 이번 사안을 고생하고 계신 선생님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읽기보다, 정책과 시스템이 선생님들을 지키고 현장에 필요한 힘을 실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글을 씁니다.

  6. 의무화의 범위와 실제 적용률은 복약 공백의 크기를 보여 줍니다. 헬스조선 보도에 따르면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은 약 3만 개에 이르지만, 점자 표기 의무 대상은 39종에 그칩니다.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2025년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의무 대상 39종 중 실제 점자가 적용된 제품이 17종(43.6%)이었고, 식약처는 현재 의무 대상 품목 확대 계획은 없다는 입장으로 보도됐습니다. | 헬스조선, 「“눈에 무좀약 짜 넣을 뻔”… 점자 의무화 2년, 여전한 ‘복약 공백’」(2026.4.27.).

  7. 이번 조치는 최종규칙을 새로 쓰는 것이 아니라, 2024년 ADA Title II 웹·모바일 접근성 규정의 준수 기한을 바꾸는 임시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입니다. Federal Register 문서에는 공표일과 시행일이 모두 2026년 4월 20일로 나와 있고,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6월 22일입니다. DOJ는 이 조치로 28 CFR part 35, subpart H의 §35.200(b) 준수일을 조정했으며, 규정 자체의 WCAG 2.1 Level AA 기준은 유지됩니다. 한편 American Council of the Blind는 이 연장이 필수 정부 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적시 접근을 다시 늦추는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 Federal Register, 「Extension of Compliance Dates for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Accessibility of Web Information and Service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Entities」(2026.4.20.), American Council of the Blind, 「Notice of Title II Interim Final Rule Publication on April 20, 2026」(2026.4.17.).

  8. 이 문단의 국내 사례들은 서로 다른 분야의 소식이지만, 모두 ‘접근성을 설계와 운영 안에 어떻게 넣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게임 접근성은 연구소에서도 제1호의 오토핀사운드 길드 소개, 제4호의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 소개, 오토핀사운드 정모 후기로 이어서 다뤄 온 주제입니다. 배달의민족의 AI 음식 사진 설명은 화면 읽기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메뉴 선택 정보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갑지만, 개별 기능 개선이 서비스 전체의 접근성 보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키오스크 보도는 의무화 이후에도 비용 부담, 예외 기준, 호출벨·보조 인력 배치 같은 운영 문제가 남아 있음을 보여 줍니다. | 전자신문, 「장애인 접근성 ‘배려’ 아닌 ‘기본권’… 게임이용자협회, 접근성 구조 개선 촉구」(2026.4.21.), 주간동아, 「배달의민족, 음식 사진 AI 음성으로 설명… 시각장애인 접근성 높인다」(2026.4.23.), 중부일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3개월째…소상공인 “비용 부담·기준 혼선”」(2026.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