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마련하다, 도입하다, 강화하다.
한 주 동안 접근성 소식을 모으다 보면 비슷한 동사를 자주 만납니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대개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로 끝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문장 뒤에 사람을 한 명 세워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원이 일부 구제를 인정했는데도 휠체어로 오를 수 있는 시외버스는 여전히 없습니다. 키오스크 설치 의무가 생겼는데도 매장 앞에서 다시 직원을 부르게 됩니다. 새 기능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해도 그것이 내가 쓰는 화면 읽기 프로그램과 점자 정보 단말기에서 무리 없이 돌아가는지는 직접 써 보기 전까지 알 수 없습니다. 푹푹 찌는 8월의 한여름 더위마냥 이런 사실은 늘 저를 열받게 만듭니다.
지난 제22호에서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제23호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역사를 다뤘습니다. 이번 호는 제21호 이후 3주 동안 쌓인 소식으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법과 제도가 생긴 뒤에도 권리까지 남은 거리를 보여 주는 장면이 여럿 있었습니다.
분야는 제각각이지만 이 다섯 소식은 하나로 모입니다.
법과 기준과 기능이 생긴 다음, 누가 그것을 실제 권리로 작동하게 하는가?
저는 접근성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준거가 있습니다. 접근성을 선언이나 설치 대수, 인증서로 판단하는 대신 한 사람이 끝까지 혼자 해낼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권리는 생겼는데 작동하지 않는 상황과 기능은 들어왔는데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장면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결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24호 - 2026년 8월 11일(화)
브리핑 1. 12년을 다투고도 0대라면 — 국내 구제의 끝에서 유엔으로
휠체어를 타고 시외버스터미널에 갑니다. 표는 살 수 있는데 그 표로 탈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2026년 8월, 여러 언론이 다시 확인한 숫자는 여전히 ‘0대’였습니다.1
‘0’이라는 숫자 뒤에는 12년이 있습니다. 2014년 시작된 시외이동권 차별구제 소송은 2026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시외·고속버스에 휠체어 접근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은 차별로 인정되지 않았고, 버스회사에 대한 구제는 7개 노선으로 묶였습니다.2 소송을 이겼다고도, 졌다고도 말하기 어려운 애매한 결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판결문이 나온 뒤에도 휠체어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버스는 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공익인권법단체 두루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은 2026년 8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1 물론 개인진정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신청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한국에서 그 문이 열린 것은 2023년이었습니다.3 12년의 국내 소송과 3년 남짓 된 국제 절차가 이제 막 만난 셈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는데, 유엔 개인진정은 대법원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상급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협약 당사국으로서 진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하고 그 결과는 판결이 아니라 견해와 권고의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이번 진정을 ‘이기면 버스가 생긴다’는 이야기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이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다투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진정의 청구 취지는 노선 몇 개를 더 열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휠체어 이용자를 시외·고속버스에서 구조적으로 배제해 온 법과 제도 자체가 협약에 어긋나는지 묻는 데 있습니다.
구제 범위 문제는 조금 더 들여다볼 만합니다. 원고가 자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으로 구제를 한정하면, 그것은 결국 이동할 권리를 그 사람의 현재 생활반경으로 축소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비장애인이 시외버스를 타는 이유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듯, 장애인의 이동 목적도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치러야 할 장례도 있고, 급하게 잡힌 면접도 있습니다. 이동권은 예정된 경로를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 아직 정하지 않은 목적지까지 포함하는 권리입니다. 7개 노선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작다기보다 성격이 다릅니다. 개인의 편의를 일부 회복해 주었을 뿐 배제의 구조를 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장애인은 다니는 데만 다니라는 것인가요?
판결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 주는 사례가 마침 대서양 건너에서 나왔습니다. 뉴욕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둘러싼 집단소송의 합의안이 2026년 7월 29일 공개됐는데, 내용이 엘리베이터를 몇 대 놓겠다는 약속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고장 사실과 그 원인, 복구 예상 시각, 대체 이동경로를 어떤 수단으로 언제까지 알릴지가 운영 의무로 적혔습니다.4 권리구제의 결과를 이용 절차의 언어로 풀어 쓴 사례입니다. 다만 이 합의안은 아직 법원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고 미국의 제도를 한국에 그대로 옮길 수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것은 결론보다 형식입니다. 무엇을 설치할지만이 아니라 고장 났을 때 무엇을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대체할지까지 적어야 판결이 일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진정의 접수 여부와 심의 진행, 그리고 정부가 위원회에 어떤 답변을 내는지를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지켜볼 것이 남아 있습니다. 12년 동안 반복된 것은 소송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범사업과 예산, 업계의 부담 호소도 함께 반복됐습니다. 그 연결 고리를 끊는 책임이 다시 당사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기록하겠습니다.
- 공익인권법단체 두루, ‘시외이동권 사건’ UN 개인진정 제기
- 비마이너, 시외고속버스 휠체어 접근 의무화 안 한 정부…결국 유엔에 진정
- OHCHR, 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진정 절차 안내
브리핑 2. 절차가 끊기는 자리 — 형사사법 개편에서 뒤로 밀린 권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무려 72년 만의 개편입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8월 4일 법률 제21857호로 공포됐고, 새로운 체계는 10월 2일 출범할 예정입니다.5
이번 개정에는 피해자 쪽 권리도 일부 담겼습니다.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일정 범죄에 한해 일부 복원됐습니다. 그런데 함께 발표됐던 내용 하나가 법률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 성폭력과 스토킹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7종을 경찰이 자체 종결하지 않고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개별 법률을 고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6 문제는 순서입니다. 후속 입법은 9월이고, 새로운 체계의 출범은 10월 2일입니다. 그 사이에도 시간은 흐르고, 관련 사건은 발생합니다.
장애계는 이 사안을 검찰과 경찰 중 누가 더 권한을 가져야 하는가의 문제로 단순화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수사 현장에서 이미 절차의 흐름이 자주 끊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장애유형을 확인하지 않거나, 뇌병변장애인의 언어장애를 의사무능력으로 취급하거나, 발달장애인의 진술을 처음부터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거론됐습니다. 진술조력인이나 신뢰관계인 동석 같은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안내되거나 배치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7 물론 이러한 주장은 확정된 실태조사 결과가 아니라 해당 단체가 축적한 사례입니다. 그래도 제도를 재편하는 시점에 확인할 질문으로는 충분합니다.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보호’라는 말의 방향입니다. 장애인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로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받고, 자신을 방어하고,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리에도 설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자리 모두에서 필요한 것은 같습니다. 내 말이 내 뜻대로 기록되고, 그 기록이 다음 단계로 끊기지 않고 넘어가는 일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사법기관에 사건관계인의 의사소통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를 지웁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담검사와 전담사법경찰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8 즉 이번 개편에서 논쟁이 된 송치 의무화가 없더라도 조사실에서 지켜야 할 의무는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조문을 하나 더 얹는 일과 그 조문이 조사실 안에서 실제로 이행되게 하는 일은 서로 다른 과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7종 송치 의무화가 후속 입법으로 처리된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을 어느 기관이 받느냐 이전에 확인할 것이 남습니다. 조사실에서 장애 당사자의 상황 확인과 의사소통 지원이 이뤄지는지, 전담수사관이 실제 배치돼 있는지,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인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동안 그 안에서 진술하는 사람의 자리가 지워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개별 법률안이 실제로 발의되고 처리되는지, 그리고 10월 2일 새 체계가 출범한 뒤 그 사이의 공백이 어떻게 메워지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 에이블뉴스, 형사소송법 개정 ‘장애인 권리 지워진다면 또 다른 배제’ 장애계 우려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1857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브리핑 3. 설치했다는 말 다음의 질문 — 키오스크 의무화 6개월과 진정 50건
제1호에서 다뤘던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의무가 전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6년 1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진정은 50건이고, 그 가운데 45건이 아직 조사 중입니다.9
먼저 진정 50건이 곧 차별 결정 50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접수와 조사, 결정, 시정권고는 서로 다른 단계이고 45건이 조사 중이라는 것은 아직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차별의 규모가 아니라 의무가 시행된 뒤에도 당사자가 사업장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진정을 넣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현장 조사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경향신문이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에서 키오스크를 설치한 매장 12곳을 살펴본 결과, 의무 설치 대상 4곳 중 2곳, 예외 대상 8곳 중 1곳만이 법이 요구하는 것을 갖추고 있었고 매장 직원 상당수는 규정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10 표본 12곳의 한 장면이지만, 시행 6개월 시점의 장면으로는 충분히 무겁습니다.
특히 톺아보아야 할 것은 예외 조항입니다. 사업장 규모 등을 이유로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매장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그런 경우에도 보조 인력이나 호출 장치 같은 대체 수단으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1 예외는 면제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매장에서 그 규정을 모른다면, 이는 개별 소상공인의 무성의로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 안내와 교육, 점검과 집행을 설계한 쪽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규정을 아는 사람이 당사자밖에 없다면 결국 권리를 알리고 챙기는 비용까지 당사자가 떠안게 됩니다.
설치 숫자와 실제 이용 가능성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 주는 자료가 미국에 있습니다. 시카고시는 접근 가능한 보행신호를 설치하라는 법원 명령의 첫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지정한 독립감시인이 실제로 검사한 103개 교차로 가운데 기술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12 몇 대를 설치했는가와 그 앞에 선 사람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는가는 다른 질문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주는 예입니다.
집행을 다르게 설계해 보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접근성 기준을 다루는 규칙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13 설치 여부를 사후에 진정으로 다투는 구조와, 시장에 내놓기 전에 시험 결과를 공개하게 하는 구조는 부담이 놓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45개의 진정 사안에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정부가 그 판단을 어떻게 집행으로 이어 가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저 알리는 다음 6개월 뒤에 진정 건수 대신 당사자가 신고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확인한 사업장의 수를 보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전면 시행
- 경향신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미설치로 장애인 차별…인권위에 진정 무더기 접수
- Disability Rights Advocates, 시카고 접근 가능한 보행신호 감시보고서
브리핑 4. 전자점자는 서비스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 금융·의료정보 전자점자
계좌번호를 불러 주는 음성을 듣고 있으면 흐름은 알겠는데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숫자 0과 로마자 O, 숫자 1과 로마자 l, 비슷하게 들리는 숫자 조합, 이름의 받침 하나. 송금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빠른 음성이 아니라 손끝으로 직접 읽을 수 있는 표기입니다. 점자가 하는 일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7월 말 금융과 의료 양쪽에서 비슷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NH농협은행은 7월 29일 인터넷뱅킹의 34개 주요 메뉴와 금융상품 화면에 전자점자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웹페이지의 텍스트를 점자 파일로 변환해 점자정보단말기나 점자 프린터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14 다음 날에는 농협상호금융과 경북대학교병원이 각각 인터넷뱅킹 금융정보와 홈페이지의 진료·예약 정보를 전자점자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15
짧은 기간에 금융과 의료에서 같은 기능 도입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은 참으로 반갑습니다. 다만 관련 기사가 여러 건이라고 해서 확인된 근거가 여러 개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발표문에 자주 붙는 ‘디지털 포용금융 완성’ 같은 표현은 당사자 검증이 확인되지 않은 기관의 홍보 표현입니다. 완성 여부를 판단할 사람은 기관이 아니라 사용자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화면 읽기 프로그램으로 읽을 수 있으니 점자는 없어도 된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음성과 점자는 서로를 대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역할이 다른 두 경로입니다. 음성은 긴 내용을 빠르게 훑는 데 강하고 점자는 철자와 숫자와 기호를 정확히 확정하는 데 강합니다.16 계좌번호와 금액, 날짜, 증명서에 적힌 이름, 약관의 조건처럼 한 글자만 달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정보에서 점자의 자리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점자 서비스가 도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금융이나 의료 서비스가 접근 가능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입니다. 사용자의 여정은 서비스보다 훨씬 앞에서 시작해 훨씬 뒤에서 끝납니다. 로그인과 본인인증을 혼자 통과하고 필요한 화면까지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변환 버튼을 찾고 만들어진 파일을 내려받아 점자정보단말기로 옮긴 뒤 열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 파일 안에서 표와 약관의 구조가 유지되는지, 계좌번호와 진료 정보가 담긴 파일이 기기에 남았을 때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접근성은 화면 하나가 아니라 과업 하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전자점자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들의 실제 평가가 쌓일 것이고 그제야 이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 깊이 있는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관이 밝힌 도입 범위와 당사자가 확인한 사용성은 같은 문장에 담길 수 없습니다.
- 연합뉴스,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전자 점자 서비스 도입
- 연합뉴스, 농협상호금융 전자 점자 서비스 도입…계좌·증명서 변환
- 연합뉴스, 경북대병원 시각장애인 위해 홈페이지 전자 점자 서비스
브리핑 5. 시스템을 배우는 사람, 사람을 고려해야 할 시스템 — K-에듀파인·나이스와 시각장애 교직원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K-에듀파인과 나이스는 취사선택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결재문서를 올리고, 학교회계를 처리하고, 학생 정보를 확인하고, 업무를 보고하는 일이 모두 이 두 시스템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이들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면 업무가 늦어지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가 이 도구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사용성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 도구의 사용성과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장애인 당사자는 근로지원인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업무 처리를 대신 부탁하게 됩니다. 업무시스템 접근성은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의 문제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과 함께 2026년 7월 30일과 31일 시각장애 교직원을 대상으로 K-에듀파인과 나이스 활용 실습형 집합연수를 열었습니다. 연수는 화면 읽기 프로그램 사용자와 저시력 사용자를 나눠 운영했고, 기존 K-에듀파인 과정에 나이스와 보조기기 체험을 새로 넣었습니다. 기관은 전용 상담사와 자문위원회, 원격연수 같은 상시 지원도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17
먼저 평가할 부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사용자 그룹을 나눈 것은 형식적인 배려가 아닙니다. 제22호에서 살펴봤듯 시각장애인의 컴퓨터 이용 방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화면 읽기 프로그램으로 순차 탐색하는 사용자와 화면 확대·고대비로 잔존 시각을 활용하는 사용자는 같은 화면 앞에서 전혀 다른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다행히 연수 기관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일찍부터 장애인 당사자의 잔존시력 정도에 맞게 연수를 구성하고 진행하였습니다.18 시각장애인 교사였던 저 알리도 이 점은 매우 높이 평가드리고 싶은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제23호에서 저는 주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감춘 복잡성을 화면 읽기 프로그램 사용자가 학습으로 떠안아 왔다고 썼습니다. 그 문장을 학교 업무로 옮겨 보면 이렇게 됩니다. 결재선을 지정하는 화면에서 조직도를 몇 단계나 펼쳐야 원하는 사람에 닿는지, 첨부파일을 올린 뒤 성공 여부가 음성으로 안내되는지, 학교회계의 표 화면에서 지금 커서가 놓인 칸이 어느 항목의 어느 열인지, 새로 뜬 창이 떴다는 사실 자체가 전달되는지는 단순한 사용성이 아니라 업무 처리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런 지점에서 막히면 사용자는 우회 경로를 스스로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낸 요령이 다음 연수의 교육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방향이 갈립니다. 연수가 시스템의 장벽을 개인의 숙련으로 메우는 데서 끝나면, 장벽은 그대로 남고 학습 비용만 사용자에게 남습니다. 좋은 연수는 반대로 작동합니다. 실습장에서 발견된 막힘이 개선 요구로 정리돼 시스템 쪽으로 되돌아가고, 다음 버전에서 그 불편한 단계가 사라집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함께 운영한다고 밝힌 웹접근성 자문위원회와 사용 실태 조사가 그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수 횟수보다 결과가 공개되는지, 지적된 장벽 가운데 실제로 고쳐진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웹접근성 역량 강화’라는 표현도 한 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량을 강화해야 할 쪽은 사용자만이 아닙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주에게 장애인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19 필수 업무시스템의 접근성은 개인이 노력해서 확보할 대상이 아니라 고용된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연수는 그 조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연수에서 확인된 장벽이 제품 개선과 정당한 편의로 되돌아오는지 계속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업무 흐름을 알고 기본 사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 특정 업무시스템의 접근성과 사용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을 고쳐야 합니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각장애 교직원 대상 K-에듀파인·나이스 연수 운영
- 한국교육신문, KERIS 시각장애 교직원 대상 K-에듀파인·나이스 연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시각장애교직원 대상 K-에듀파인 직무연수 실시(2022)
마치며
처음에 적었던 세 동사로 돌아옵니다.
마련하다, 도입하다, 강화하다.
이번 호의 다섯 장면은 그 동사들이 끝이 아니라 출발점임을 보여 줍니다. 판결과 법률, 설치 의무와 새 기능, 연수가 생겼어도 그것이 이용 절차와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12년의 소송은 국제 절차의 문을 열었고, 진정 50건은 시행 6개월의 상황을 숫자로 드러냈으며, 점자는 금융과 의료라는 새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사용자 그룹을 나눈 연수는 시각장애인의 이용 방식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연수 운영에 반영한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 진전 뒤에도 누군가는 12년을 다투고, 사업장마다 진정을 넣고, 조사실에서 자신의 장애를 증명하고, 새 기능의 사용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몫이 남습니다.
권리가 생겼다는 말은 출발점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일상을 장애인 당사자도 같은 자리에서 누리게 해야 비로소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과 기준과 기능이 사람에게 닿는 마지막 거리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저희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는 그 질문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8월이 깊어가며 서늘한 바람이 스치듯, 장애인의 일상도 조금씩 바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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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은 2014년 시작된 시외·고속버스 장애인차별구제소송에 참여해 국내 절차를 거친 당사자들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탑승할 수 있는 시외버스가 0대라는 수치는 8월 4일 기자회견과 이를 전한 8월 5일 보도에 따른 것이며, 국토교통부 등의 공식 통계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읽기: 제9호 ‘7년 기다린 버스, 아직도 오지 않았다’. |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 정부의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 촉구 유엔 개인진정 기자회견., 공익인권법단체 두루. ‘시외이동권 사건’ UN 개인진정 제기., 이재민. 시외고속버스 휠체어 접근 의무화 안한 정부…결국 유엔에 진정. 비마이너., 세계일보. “12년 소송해도 탈 수 있는 시외버스 ‘0대’” 장애인 시외이동권 침해, UN에 진정 제기., 박채연. “12년 소송에도 휠체어 버스는 0대”…장애인 단체, UN에 진정. 경향신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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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범위에 관한 서술은 비마이너 보도와 소송대리인 측 설명에 근거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부가 시외·고속버스에 휠체어 접근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을 차별로 인정하지 않았고, 버스회사에 대한 구제 범위는 진정인의 가족이 사는 곳과 직장이 있는 곳을 잇는 7개 노선으로 한정됐습니다. 당사자 측은 앞서 이 제한된 구제와 심리불속행 기각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관련 대법원 사건번호를 2026다200372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전문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판결 이유를 확장해 해석하지 않고, 보도와 소송대리인 측 설명이 밝힌 범위로만 적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차별을 인정했다’거나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단순화는 피했습니다. | 이재민. 시외고속버스 휠체어 접근 의무화 안한 정부…결국 유엔에 진정. 비마이너., 공익인권법단체 두루. ‘시외이동권 사건’ 재판소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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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정서는 개인통보(개인진정)와 조사 절차를 규정합니다. 개인진정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제기할 수 있고, 해당 국가가 선택의정서 당사국이어야 합니다. 한국 조약 검색 결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는 조약번호 2537, 발효일 2023년 1월 14일로 확인됩니다. 이번 진정에서 쟁점이 되는 협약 조문은 당사국의 일반의무를 정한 제4조, 평등과 비차별을 정한 제5조, 물리적 환경과 교통·정보통신 등의 접근성을 정한 제9조입니다. 위원회의 판단은 견해(Views)와 권고의 형식으로 채택되며 국내 판결 자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효력은 갖지 않고, 결정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 OHCHR. Individual communic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HCHR.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HCHR.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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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Center for Independence of the Disabled New York 외 대 MTA 집단소송입니다. Disability Rights Advocates가 2026년 7월 29일 발표한 자료와 공개된 합의문에 따르면 합의안에는 엘리베이터 고장 상태와 고장 원인, 복구 예상 시각, 대체 이동경로 안내, 승강장·열차 내 음성 안내, 문자·이메일 알림, 직원 교육, 민원 회신 기한 등이 운영 단계의 의무로 포함됐습니다. 이 브리핑은 합의 내용을 권리구제의 모범답안이 아니라, 구제의 결과가 이용 절차의 수준까지 구체화된 사례로만 인용했습니다. 함께 읽기: 제21호 ‘법은 남아 있는데 누가 집행하는가’. | Disability Rights Advocates. Settlement in disability advocates’ class action over MTA elevators., CIDNY et al. v. MTA settlement agre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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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6년 8월 4일 법률 제21857호로 공포됐고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는 삭제됐지만, 보완수사요구권은 남았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등의 수사 관계 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한 절차로 규정됐으므로, 모든 피해자가 제한 없이 전체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18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형사소송법 제정·개정이유., 법무법인 태평양.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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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빠진 7종은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아동학대, 가정폭력입니다. 이 송치 의무화는 당론 추인 과정에서 함께 발표됐으나 법률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개별 법률 개정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브리핑 작성 시점에 해당 후속 개별 법률안이 실제로 발의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슬기. 형사소송법 개정, ‘장애인 권리 지워진다면 또 다른 배제’ 장애계 우려. 에이블뉴스., 뉴스핌. 10월 보완수사권 폐지·공소청 출범…피해자들 ‘범죄 사각지대’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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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권 단체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장애유형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뇌병변장애인의 언어장애를 의사무능력으로 취급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를 문제로 제기하고, 진술조력인·신뢰관계인 동석·변호인 조력·발달장애인 전담수사관 같은 제도가 제대로 안내되거나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변호인의 조력과 발달장애인 전담수사관 배치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활동 과정에서 확인한 개별 사례이므로 그 사례가 몇 건인지, 전체 사건에서 어느 정도 비율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국내 수사기관 전체의 실태를 조사한 통계도 아닙니다. | 이슬기. 형사소송법 개정, ‘장애인 권리 지워진다면 또 다른 배제’ 장애계 우려. 에이블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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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공공기관 등이 장애인의 권리 보호·보장을 위한 사법·행정절차와 서비스 제공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법기관에는 사건관계인에게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 구체적 내용을 알릴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을, 제13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정하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전담검사·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진술조력인과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근거 법률과 범죄·피해자의 범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모든 장애인 사건에 두 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글에서는 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조력의 범위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로 한정합니다. 함께 읽기: 제20호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 보호를 위한 수사준칙 마련 등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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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월 28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의무가 전면 시행된 뒤 6월 30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진정 50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건은 각하, 45건은 조사 중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차별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 수치는 두 언론 보도를 교차 확인한 결과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사건 통계나 결정문으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읽기: 제1호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전면 시행’, 제18호 ‘키오스크 그 이후의 주문 접근성’. | 박채연·임주영.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미설치로 장애인 차별…인권위에 진정 무더기 접수. 경향신문., 유채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6개월…인권위 진정 50건 접수.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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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에서 키오스크를 설치한 매장 12곳을 확인해, 의무 설치 대상 4곳 가운데 장벽 없는 키오스크를 설치한 곳은 2곳, 예외 대상 8곳 가운데 법에서 정한 대체 수단을 마련한 곳은 1곳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장 직원 상당수가 설치 의무와 대체 수단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표본 12곳에 대한 현장 확인이므로 전국 이행률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 박채연·임주영.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미설치로 장애인 차별…인권위에 진정 무더기 접수.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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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와 별표 2의2는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과 단계적 적용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법령해석 자료는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와 관련한 정당한 편의 인정 기준을 다룹니다. 규모 등을 이유로 기기 설치 의무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보조 인력이나 호출 장치, 보조기기 호환 등 대체 수단을 통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제도의 구조입니다. 개별 사업장에 어떤 의무가 적용되는지는 업종·규모·설치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판단은 시행령 별표와 소관 부처 해석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읽기: 제20호 ‘디지털포용법이 세운 의무와 남은 빈자리’, 제12호 ‘왜 키오스크만 고집하나?‘. |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전면 시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2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법령해석.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정당한 편의 인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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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y Rights Advocates가 공개한 자료와 법원이 지정한 독립감시인의 1차 연도 보고서에 따르면, 시카고시는 접근 가능한 보행신호 설치 명령의 첫해 목표보다 8곳 많은 78개 교차로에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감시인이 검사한 103개 교차로 가운데 기술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곳은 없었고 장치 위치, 기능, 유지관리에서 결함이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법원 명령 이행 구조를 한국 제도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으며, 설치 실적과 실제 이용 가능성이 다를 수 있다는 비교 근거로만 인용했습니다. | Disability Rights Advocates. Monitor reports on Chicago’s compliance with accessible pedestrian signal court order., Court-appointed Independent Monitor. Plan Year 1 Independent Monitor Annual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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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장애인권익부(Department of Empower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2026년 7월 27일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접근성 기준에 관한 규칙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제품·서비스의 접근성 시험과 적합성 보고서 공개, 단계적 준수 기한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직 의견수렴 단계의 초안이므로 시행 중인 확정 규정으로 소개하지 않으며, 최종 규칙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Department of Empower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raft rules on non-negotiable accessibility standards for ICT sector., Department of Empower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raft rules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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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은 2026년 7월 29일 인터넷뱅킹의 전 계좌 조회, 거래 내역 조회, 증명서 발급 등 34개 주요 메뉴와 금융상품 안내·가입 화면에 전자점자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웹페이지 텍스트를 점자 파일로 변환해 점자정보단말기나 점자 프린터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소개됐습니다. 관련 보도는 모두 같은 기관 발표를 바탕으로 하므로 독립된 여러 근거로 세지 않습니다. 전자점자 버튼이 로그인 전후 어느 화면에 있는지, 제공되는 파일 형식이 무엇인지, 34개 메뉴의 세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임지우.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전자 점자 서비스 도입. 연합뉴스., 농민신문.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전자신문.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금융 접근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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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은 계좌와 증명서 등 인터넷뱅킹 금융정보를 전자점자 파일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경북대학교병원은 홈페이지의 진료·예약 정보를 전자점자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의 변환 방식이 농협은행과 같은 기술을 쓰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자료 역시 도입 범위를 확인하는 근거이며 사용성 검증 결과가 아닙니다. | 연합뉴스. 농협상호금융, 전자 점자 서비스 도입…계좌·증명서 변환., 연합뉴스. 경북대병원, 시각장애인 위해 홈페이지 전자 점자 서비스., 경북대학교병원. 병원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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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출력과 점자 출력의 역할 구분은 두 방식을 정량적으로 비교한 연구 결과가 아니라, 필자를 포함한 사용자들의 일반적인 이용 방식에 대한 서술입니다. 음성은 긴 내용을 빠르게 훑는 데, 점자는 철자·숫자·기호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각각 강점이 있다는 관찰입니다. 함께 읽기: 제19호 ‘점사랑 7.0과 한소네 7’, 제20호 ‘책은 언제 접근 가능해지는가’, 제14호 ‘경제 활동과 행정정보 접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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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과 함께 2026년 7월 30~31일 시각장애 교직원을 대상으로 K-에듀파인과 나이스 활용 실습형 집합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수는 화면 읽기 프로그램 사용자와 저시력 사용자를 구분해 운영했고, 기존 K-에듀파인 업무관리·학교회계 과정에 나이스 사용 방법과 시각장애 보조기기 활용 사례·체험을 추가했습니다. 기관은 시각장애 교직원 전용 상담사, 웹접근성 자문위원회, 사용 실태 조사, 평일 야간·주말 원격연수 운영도 함께 밝혔습니다. 연수 참여 인원과 참여자의 직종·업무 범위, 자문위원회와 실태조사 결과 공개 여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읽기: 제22호 ‘하나만 배워서는 부족한 세계’, 제12호 ‘교육 접근성’.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각장애 교직원 대상 K-에듀파인·나이스 활용 역량 강화 연수 운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각장애 교직원 대상 K-에듀파인, 나이스 웹접근성 역량 강화 집합연수 운영., 한국교육신문. KERIS, 시각장애 교직원 대상 K-에듀파인·나이스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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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정책브리핑과 2024년 국립특수교육원 공지에서도 시각장애 교직원 대상 K-에듀파인 직무연수가 확인됩니다. 이번 연수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이어져 온 지원이라는 근거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6년 연수에서 기존 K-에듀파인 과정에 나이스 사용 방법과 보조기기 활용 사례·체험을 추가하고, 평일 야간반과 주말 집중반 원격연수를 새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화면 읽기 프로그램 사용자와 저시력 사용자를 나누는 운영 방식이 2026년에 처음 시작됐는지는 이전 회차 자료만으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2). 시각장애교직원 대상 ‘케이(K)-에듀파인’ 직무연수 실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립특수교육원. 2024년 시각장애 교직원의 K-에듀파인 웹접근성 활용 역량 강화(2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각장애 교직원 대상 K-에듀파인·나이스 활용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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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와 정보시스템의 접근성이 이 의무의 범위에 어떻게 포함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될 문제이므로, 이 브리핑은 필수 업무시스템의 접근성이 개인의 숙련이 아니라 고용 관계에서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취지로만 인용했습니다. 함께 읽기: 제14호 ‘보조공학기기와 일자리’.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