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2008년부터 2025년까지 7월 17일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제헌절은 다시 공휴일로 돌아왔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공포한 날을 기념하며, 우리 생활에 깊숙이 관여하는 법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제헌절이 저는 유난히 더 반가웠습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접근성과 법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고 싶습니다.1
“그건 법에 다 있어요.”
접근성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입니다.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다루는 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고, 점자를 문자로 인정하는 법이 있고, 올해부터는 웹과 앱과 키오스크를 다루는 새 법도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하루는 그 말과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공공기관 공지는 이미지로만 붙어 있고, 새로 나온 책은 대체자료가 만들어질 때까지 당사자에게 닿지 못하고, 약 상자 앞에서는 이 약에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같은 접근 가능한 표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있다는 말과 정보가 내 손끝과 귀에 닿는다는 말 사이에는 분명히 큰 간극이 있습니다.
이번 접근성 브리핑 제20호는 제헌절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법률 이름과 조문 번호를 나열하는 대신, 정보가 한 사람에게 닿기까지의 길을 따라가며 질문하고 싶습니다. 법은 그 길의 어디에서 작동하고, 어디에서 멈추어 서 있을까요?
제20호 - 2026년 7월 14일(화)
브리핑 1. 헌법은 정보 접근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 이름은 없지만 존재하는 권리
헌법 전체를 아무리 검색해도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라는 조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보 접근권’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권리는 헌법 밖에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다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발점은 알 권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인 1989년부터 정부가 가진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했고, 2010년 결정에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를 제대로 알기 어렵고, 알지 못하면 자신의 의견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헌법 제21조가 이를 직접 보장합니다.2
다만 이 판례들은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그다음 단계의 질문이 남습니다. 정보는 공개되었는데 그 정보를 내가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화면 읽기 프로그램이 읽지 못하는 방식으로 올라온 문서는 형식적으로는 공개되어 있지만 저에게는 닿지 않은 정보입니다. 읽을 수 있는데 읽지 않는 것과 접근할 수 없어 읽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여기에 헌법 제10조의 존엄과 자기결정, 제11조의 평등이 겹칩니다. 모두에게 같은 PDF를 주었다는 형식적 동일 대우가 아니라, 스스로 읽고 비교하고 결정할 수 있는 동등한 접근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헌법 제37조제1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도 경시할 수 없다고 못 박아 이 해석을 받쳐 줍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헌법 규정들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규모 소매점의 물리적 접근성을 다룬 사건이라서, 정보 접근성을 직접 판단한 판결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두 가지는 분명히 남습니다. 접근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사실, 그리고 법률이 위임한 접근권 보장 조치를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구체화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대법원은 한계도 그었습니다. 특정한 시설이나 설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려면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3
헌법 제6조를 거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도 이 토대에 들어왔습니다.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협약 제9조와 제21조는 정보·의사소통·ICT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대법원도 접근권을 판단하면서 이 협약을 함께 인용했습니다. 다만 협약 조항만 들고 특정한 형식의 정보를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조항의 내용과 국내 이행법률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4
헌법은 방향을 정합니다. 그러나 누가, 누구에게, 어떤 형식으로, 언제까지 제공해야 하는지는 법률의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법률로 넘어갑니다.
브리핑 2. 같은 정보를 주었다는 말은 충분한가 —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
“홈페이지에 다 올려 두었습니다.”
“같은 파일을 보내 드렸는데요.”
정보 접근 문제를 제기하면 자주 돌아오는 답변입니다. 제공하는 쪽은 같은 정보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받는 쪽은 그 정보를 실제로 읽고 쓸 수 있었을까요? 이 간격을 권리와 의무의 언어로 옮긴 법이 ‘장애인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 제20조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공공기관이든,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 접근·이용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점역과 낭독을 돕는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제21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정한 행위자에게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웹과 모바일 앱 같은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정당한 편의, 방송·IPTV의 화면해설 같은 시청 편의 서비스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문 안에서 출판·영상 사업자에게는 접근 가능한 출판물과 영상물 제공을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동사 하나의 차이이고, 그 동사 하나가 권리의 강도를 가릅니다.5
‘필요한 수단’이 무엇인지는 시행령 제14조가 구체화합니다.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 점자자료와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 문서, 녹음자료, 표준 텍스트 파일 같은 목록이 있고,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는 수단도 정해져 있습니다.6 여기서 짚어 둘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이 요청한 뒤에 제공받는 정당한 편의와 처음부터 누구나 쓸 수 있게 갖추어 두는 접근성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호는 접근성을 사후 요청에 응답하는 편의가 아니라 집단을 대상으로 미리 갖추어야 할 의무로 해석합니다.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이 구분은 앞으로 이 특집 전체를 관통합니다.7
권리가 침해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차별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법이 정한 추가 요건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차별중지와 적극적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악의적인 차별에는 형사처벌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8 구제의 사다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진정에서 권고로, 권고에서 시정명령으로, 다시 소송으로 이어지는 길은 멀고도 지난합니다. 그 시간과 부담은 고스란히 정보를 읽지 못한 사람의 몫으로 남습니다.
그래도 이 법의 성격만은 분명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복지 지원법이 아닙니다. 같은 파일을 주었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동등하게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한 권리와 의무의 법입니다.
브리핑 3. 디지털포용법이 웹·앱·키오스크에 세운 의무와 남은 빈자리
올해 1월 22일, 디지털포용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2025년 1월에 만들어져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법입니다. 종전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등에 흩어져 있던 접근성 규정은 이 법으로 옮겨 왔고, 해당 조문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2026년의 디지털 접근성을 이야기할 때 근거 조문도 새로 잡아야 합니다.9
새 법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제19조는 국가기관 등이 웹사이트, 모바일 앱, 키오스크, 전자출판물 등을 디지털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하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전자출판물이 접근성 보장 대상으로 법에 명시된 것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반면 민간 지능정보사업자 일반에 대해서는 설계·제작·제공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 머뭅니다. 앞 꼭지에서 본 동사의 문제가 여기서도 반복됩니다. 공공에는 보장 의무, 민간 일반에는 노력 의무입니다.
그런데 키오스크만은 다릅니다. 제20조와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5조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에게 보조인력 배치나 실시간 음성 안내 같은 편의 조치를 요구하고, 제조·임대자에게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시정명령, 보고·자료 제출, 현장조사라는 집행 수단이 붙어 있습니다. 접근성 품질인증과 인증 표시, 국가기관 등의 우선구매 촉진 규정도 이 법 안에 함께 들어왔습니다.10
여기서 저 알리가 미리 그어 두고 싶은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인증은 접근성의 완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인식·운용·이해·견고성이라는 네 가지 원칙은 설계와 검증의 기준이지, 인증 마크가 붙었다고 화면 읽기 프로그램으로 실제 업무를 무리 없이 마칠 수 있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자동 검사와 인증을 통과한 화면 앞에서도 이용자가 멈춰 서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법과 기술표준과 실제 사용성은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할 층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 지점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미국 법무부는 2024년 규칙으로 주·지방정부의 웹 콘텐츠와 앱에 WCAG 2.1 AA라는 구체적 기술 기준을 법정 기준으로 채택했습니다. 준수 시점은 1년 연장되어 인구 5만 명 이상 공공기관은 2027년 4월, 그 미만은 2028년 4월입니다. 연방 조달에는 Section 508이 접근성을 조건으로 겁니다.11
유럽연합은 공공 웹·앱 지침에 접근성 선언과 신고·이의 절차, 정기 모니터링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럽 접근성법(EAA)은 스마트폰, ATM, 전자책, 전자상거래 같은 민간 제품·서비스의 접근성 의무를 시장감시와 함께 두었고, 2025년 6월 28일부터 주요 적용에 들어갔습니다.12 민간 웹 전반을 단일 기준으로 묶는 일은 미국도 아직 다투는 중이니 해외가 모두 앞서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간의 주요 제품과 서비스를 노력이 아니라 의무와 감시의 영역으로 옮긴 설계는 한국 디지털포용법 제19조의 ‘노력’이라는 단어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새 법은 분명 진전입니다. 공공의 의무는 또렷해졌고, 키오스크에는 집행 수단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이 하루에 마주하는 화면의 대부분은 민간의 것입니다. 그 넓은 영역이 여전히 노력과 인증의 지대에 남아 있다는 사실, 이것이 이 법이 남긴 빈자리입니다.
브리핑 4. 책은 언제 접근 가능해지는가 — 점자·저작권·대체자료와 출판의 책임
화제의 신간이 나옵니다. 서점에 책이 깔리고 서평이 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독자의 시계는 여기서부터 다르게 흐릅니다. 그 책을 점자나 음성이나 텍스트로 읽을 수 있게 되기까지 별도의 제작 과정과 기다림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의 길 위에 여러 법이 서 있습니다.
먼저 점자법입니다. 이 법 제4조는 점자가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선언하고, 공공기관 등이 점자 사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종이 점자만이 아니라 전자점자도 법에 정의되어 있고,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이 쓰는 교과용 도서는 점자로 제작·보급하도록 의무를 두었습니다. 점자를 편의 수단이 아니라 문자와 언어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법입니다. 지난 제19호 점자 특집에서 본 것처럼, 문자의 지위를 얻는 일과 그 문자가 생활에 쓰이는 일 사이에는 아직 거리가 있지만요.13
다음은 저작권입니다. 책을 점자나 음성으로 바꾸는 일은 저작물의 복제이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33조는 이 벽에 문을 냅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변환해 복제·배포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은 비영리 목적으로 대체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보낼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는 시각장애인 본인과 보호자·보조자가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을 개인적 이용을 위해 대체자료로 변환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습니다. 물론 누구나 어떤 방식으로든 자유롭게 공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체와 목적과 범위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14
이 구조를 국경 밖으로 넓힌 것이 마라케시 조약입니다. 2013년에 채택되어 한국에는 2016년 9월 30일부터 발효된 이 조약은, 회원국이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저작권 제한·예외를 두고,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끼리 접근 가능한 복제물을 국경을 넘어 주고받을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는데, 마라케시 조약은 모든 출판사에 처음부터 접근 가능한 책을 만들라고 명령하는 조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나온 책을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법적 공간을 여는 조약입니다.15 그 공간에서 실제로 대체자료를 만들고 쌓고 서비스하는 공공 인프라를 도서관법이 맡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대체자료를 수집·제작하고, 제작을 위해 발행자에게 디지털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16
그러니까 지금의 법은 이런 과정을 그립니다. 책이 나온다. 읽을 수 없다. 저작권 예외가 제작의 문을 연다. 도서관과 권한 있는 기관이 만들어 나눈다. 필요한 장치들이고, 하나라도 없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좁은 세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전체가 한 가지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책이 접근 불가능하게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접근 가능한 출판에 대한 우리 법의 대답은 아직 약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출판 사업자에게 노력 의무를 두었을 뿐이고, 디지털포용법이 전자출판물을 명시했지만 보장 의무의 중심은 공공 부문입니다. 대체자료를 만들 권리는 열렸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대체자료가 덜 필요한 책을 만들 책임은, 법의 어디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브리핑 5. 권리는 생활에서 어떻게 갈라지는가 — 선거·교육·방송·의약품에 남은 서로 다른 기준
한 사람의 생활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이 학교의 안내문을 받고, 선거철에 공보물을 열고, 저녁에 방송을 보고, 약국에서 약을 삽니다. 이 상황에 놓인 사람도 같은 사람이고 그가 가진 권리도 같은 권리입니다. 하지만 각 장면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의무의 세기가 다릅니다.
선거부터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책자형 공보에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넣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고, 그 밖의 선거에서는 ‘작성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남아 있습니다. 후보자가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제출하면 함께 발송되지만, 제출 자체는 후보자의 선택입니다.17 의무처럼 보이는 문장 속에 대체 허용과 선거 종류별 차이와 후보자의 재량이 겹겹이 들어 있는 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의무와 면수 제한을 다툰 사건들에서, 다른 정보 취득 수단이 있고 입법자에게 재량이 있다는 이유로 선거권과 평등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침해를 인정한 것은 다수의견이 아니라 반대·별개의견 쪽이었습니다. 점자는 같은 내용을 담는 데 더 많은 면수가 필요한데 면수 상한을 똑같이 두면 정보량의 동일성을 지킬 수 없다는 지적이 거기서 나왔습니다.18 지난 제15호에서 지방선거 현장의 경험으로 확인한 문제의 법적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은 상대적으로 의무의 언어가 강한 분야입니다. 특수교육법은 필요한 경우 학교가 장애인용 교구와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하고, 학교가 주는 각종 정보와 홈페이지 정보를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의무를 두었습니다. 점자법의 점자 교과서 제작·보급 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교육 차별금지가 여기에 겹칩니다.19 배움의 문 앞에서만큼은 법이 ‘노력’이 아니라 ‘제공하여야 한다’로 말합니다.
방송과 의약품은 짧게 대비해 두겠습니다. 방송법은 방송사업자가 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장애인방송을 하도록 정하지만, 어떤 사업자의 어떤 프로그램이 대상인지는 시행령과 고시가 정합니다. 화면해설 의무가 있다는 말이 모든 프로그램을 화면해설로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20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한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두었습니다. 정보 접근이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의무도 구체적이지만, 이 역시 법과 고시가 정한 품목이 대상이지 약국의 모든 약이 대상은 아닙니다.21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규칙이 보입니다. ‘제공하여야 한다’, ‘보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요청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같은 정보 접근인데 분야마다 동사가 다릅니다. 점자로 받을지 바코드나 음성으로 받을지를 당사자가 고르는 분야가 있고, 제공하는 쪽이 대체 방식을 고를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국내에 정보 접근성 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많습니다. 다만 여러 부처와 여러 법률로 흩어져 있고, 의무의 강도와 구제 수단이 서로 다릅니다. 그 사이를 오가며 어느 문턱에서는 권리자로, 어느 문턱에서는 노력의 수혜자로 지위가 바뀌는 사람이 바로 장애 당사자입니다.
마치며
이번 호를 준비하면서 조문을 읽는 시간보다 조문과 조문 사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헌법은 접근권을 기본권의 자리에 올려 두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를 권리의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디지털포용법은 공공의 의무와 키오스크의 집행 수단을 세웠고, 점자법·저작권법·도서관법·마라케시 조약이 책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어느 것도 가볍게 볼 성취가 아닙니다.
그런데 법이 있다는 말은 언제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렇게 물어야 완성됩니다. 그 법은 누구에게 의무를 지웠습니까? 처음부터 갖추라는 의무입니까, 요청을 받으면 응하라는 의무입니까, 아니면 노력하라는 당부입니까? 지키지 않으면 무엇이 일어나고, 침해당한 사람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야 구제에 닿습니까? 점자로 읽을지 음성으로 들을지, 그 선택은 또한 누구의 몫입니까?
저 알리는 앞으로 접근성 법과 제도 소식을 전할 때마다 이 질문들을 기준으로 삼으려 합니다. 새 법이 생겼다는 소식 앞에서는 동사를 먼저 확인하고, 인증을 받았다는 발표 앞에서는 실제 사용 장면을 먼저 물으려 합니다. 법의 이름이 늘어나는 것과 권리가 사람에게 닿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이 그 간극을 좁히는 도구가 되도록 지켜보는 일, 그것이 이 특집을 마치며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가 스스로에게 남기는 숙제입니다. 그 숙제가 풀리지 않는 한, 7월 17일이 공휴일로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법과 생활 사이의 간극까지 좁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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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을 공휴일로 정하며,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한 개정법은 2026년 5월 11일 시행됐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는 적용 대상을 별도로 정하므로 공휴일 지정과 모든 근로자의 유급휴일 적용을 같은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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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법 제정 전인 1989년 88헌마22 결정부터 정부 보유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알 권리로 인정했고, 2010년 12월 28일 2009헌바258 결정에서 알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 관계에 있으며 헌법 제21조가 직접 보장하고 정보공개청구권이 그 당연한 내용이라고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 판례들은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공개를 중심으로 발전한 것으로,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할 의무까지 판시한 사건은 아닙니다. 함께 읽기: 제10호 ‘첨부파일에서 본문으로’, 제18호 ‘첨부파일을 넘어서’. |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09헌바258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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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선고한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 제10조·제11조·제34조 등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률이 위임한 접근권 보장 조치를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구체화하지 않은 경우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할 수 있고,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는 등 국가배상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접근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소규모 소매점의 물리적 접근성을 다룬 것이고, 대법원은 특정 시설·설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려면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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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조제1항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한국은 2008년 12월 11일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서를 기탁했고 협약은 2009년 1월 10일 국내 발효됐습니다. 정보 접근성과 직접 관련된 조항은 제9조(접근성)와 제21조(표현·의견의 자유와 정보 접근) 등입니다. 다만 국내법적 효력과 개별 조항의 직접 적용 가능성은 별개 문제로, 조항의 구체성과 이행법률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UN OHCHR.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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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는 개인·법인·공공기관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 접근·이용을 차별하는 행위와, 점역·낭독 등 의사소통 지원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21조는 일정한 행위자에게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로 정하면서, 출판·영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접근 가능한 출판물·영상물 제공을 노력 의무로 두었습니다. 강행 의무와 노력 의무가 한 법 안에 함께 있는 구조입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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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는 필요한 수단으로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 문서, 확대경, 녹음자료, 표준 텍스트 파일,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등을 들고,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는 수단과 모바일 앱 접근성, 화면해설 등을 구체화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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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호(2014)는 접근성을 개인의 요청 뒤에 제공하는 합리적 편의와 구분해, 집단을 대상으로 미리 갖추어야 할 의무로 해석하고 접근성 기준·모니터링·제재·공공조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법률과 같은 효력은 없지만 협약 해석에 관한 위원회의 권위 있는 자료입니다. | UN CRPD Committee. (2014). General comment No. 2 — Article 9: Accessibility. OHCH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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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대한 구제 절차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권고,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제43조), 법원의 임시조치·차별중지·적극적 조치(제48조), 악의적 차별에 대한 형사처벌(제49조)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은 인권위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차별이 반복되는 등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가능하며, 형사처벌도 모든 차별이 아니라 고의성·지속성·반복성·보복성·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악의적이라고 인정되는 차별에 한정됩니다. 함께 읽기: 제6호 ‘웹 접근성 미흡도 장애인 차별’, 제7호 ‘차별은 있는데 벌은 없다’, 제18호 ‘웹접근성 판결의 끝자리’.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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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은 2025년 1월 21일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습니다. 종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접근 및 이용 보장)와 제46조의2(무인정보단말기) 등의 규정이 이 법으로 옮겨 왔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삭제된 상태입니다. 제19조는 국가기관 등의 접근성 보장 의무와 민간 지능정보사업자 일반의 노력 의무를 구분해 정합니다. 함께 읽기: 제1호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제2호 ‘키오스크 접근성 의무 기준 축소’. | 디지털포용법 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삭제 확인용 현행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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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제20조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와 제조·임대자의 편의 조치 의무 및 시정명령·보고·현장조사의 근거를 둡니다. 시행령 제15조는 보조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한 단말기 설치 등 구체적 조치를 정합니다. 제21조·제22조는 접근성 품질인증을, 제23조는 국가기관 등의 접근성 보장 제품 우선구매 촉진과 권고 절차를 두며, 시행령 제16조는 인식·운용·이해·견고성이라는 네 가지 품질인증 원칙을 규정합니다. 함께 읽기: 제12호 ‘왜 키오스크만 고집하나?’, 제18호 ‘키오스크 그 이후의 주문 접근성’. | 디지털포용법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5조., 디지털포용법 제23조.,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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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의 2024년 규칙은 ADA Title II에 따라 주·지방정부의 웹 콘텐츠와 모바일 앱에 WCAG 2.1 AA를 구체적 기술 기준으로 채택했습니다. 2026년 규칙으로 준수 시점이 1년 연장되어 인구 5만 명 이상 공공기관은 2027년 4월 26일, 5만 명 미만과 특별구 정부는 2028년 4월 26일이 됐습니다. 연방기관의 전자·정보기술 개발·조달에는 Rehabilitation Act Section 508이 접근성 기준을 적용합니다. 함께 읽기: 제4호 ‘미국 공공 웹사이트 접근성 의무화’, 제6호 ‘ADA Title II 시행’, 제9호 ‘1년 더 미뤄진 접근성 기한’. | U.S. Department of Justice. (2024). Fact Sheet: New Rule on the Accessibility of Web Content and Mobile Apps. ADA.gov., Federal Register. (2026. 4. 20.). Extension of Compliance Dates., Section508.gov. Laws and Polic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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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공공 웹 접근성 지침(Directive (EU) 2016/2102)은 공공부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조화표준 EN 301 549를 사용하고 접근성 선언, 신고·이의 절차, 정기 모니터링과 보고 체계를 요구합니다. 유럽 접근성법(Directive (EU) 2019/882)은 컴퓨터·스마트폰·ATM·전자책·전자상거래 등 시장에 제공되는 주요 제품과 서비스로 범위를 넓혀 제조자·수입자·유통자·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시장감시를 두었고, 주요 적용일은 2025년 6월 28일이었습니다. | EUR-Lex. Directive (EU) 2016/2102 요약., EUR-Lex. Directive (EU) 2019/882 요약.,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Accessibility Act (E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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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제4조는 점자가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정하고 공공기관 등의 점자 사용 차별을 금지합니다. 제3조는 점자에 촉각자료를 포함하고 전자점자를 별도로 정의하며, 제12조는 교육부장관이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이 쓰는 교과용 도서를 점자로 제작·보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법을 모든 공공문서를 자동으로 점자 발행하게 하는 포괄 의무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 점자법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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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3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점자 변환 복제·배포를 허용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이 비영리 목적으로 대체자료를 복제·배포·공연·공중송신할 수 있게 하며, 2023년 개정으로 시각장애인과 보호자·보조자가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을 개인적 이용을 위해 대체자료로 변환·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주체, 비영리 목적, 적법한 접근, 대체자료의 범위라는 조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함께 읽기: 제3호 ‘eBook 접근성 뷰어’. | 저작권법 제3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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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케시 조약은 2013년 6월 27일 채택되어 2016년 9월 30일 국제 발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4년 6월 26일 서명하고 2015년 10월 8일 비준했으며, 조약은 2016년 9월 30일부터 대한민국에 대해 발효됐습니다. 조약은 회원국이 대체자료 제작·배포를 위한 저작권 제한·예외를 마련하고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사이의 국경 간 교환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출판사에 처음부터 접근 가능한 출판을 직접 명령하는 조약은 아닙니다. | WIPO. Marrakesh Treaty 원문·당사국 정보., WIPO. Ratification by the Republic of Korea, Marrakesh Notification No. 11., WIPO. Republic of Korea treaty stat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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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제24조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와 대체자료 수집·제작·이용서비스, 표준, 공유시스템 등을 정합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대체자료 제작을 위해 발행·제작자에게 디지털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6조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과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규정합니다. | 도서관법 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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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5조제4항은 대통령선거·지역구 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의무를 두되, 책자형 공보에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고, 그 밖의 선거에서는 작성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둡니다. 제11항은 후보자가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 발송하도록 정하지만 제출 자체는 후보자의 선택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참정권에서의 차별금지와 국가·지자체의 정당한 편의, 후보자·정당의 동등한 정보 전달 의무를 정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6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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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2헌마913, 2016헌마548, 2017헌마813 결정에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의무와 면수 제한 등을 심리했습니다. 다수의견은 선거방송·인터넷·음성정보 등 다른 정보 취득 수단이 있고 입법자에게 재량이 있다고 보아 선거권·평등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별개의견은 점자형 선거공보가 타인의 도움 없이 정치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얻는 핵심 수단이며, 점자는 같은 내용에 더 많은 면수가 필요해 면수 상한을 똑같이 두면 정보량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읽기: 제12호 ‘선거 접근성’, 제18호 ‘선거가 끝난 뒤’. | 헌법재판소. (2014. 5. 29.). 2012헌마913 결정.,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6헌마548 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28.). 2017헌마813 결정 요약. 헌법재판소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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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4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장애인용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제8항은 학교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학교 홈페이지 정보를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에 점자법 제12조의 점자 교과용 도서 제작·보급 의무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제14조의 교육 차별금지·정당한 편의가 결합합니다. 함께 읽기: 제8호 ‘점자교과서에서 점자 시험지까지’, 제12호 ‘교육 접근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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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69조제8항·제9항은 방송사업자가 폐쇄자막·한국수어·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장애인방송을 하도록 정하고, 구체적인 대상 사업자·프로그램·이행사항은 시행령과 고시에 맡깁니다. 따라서 화면해설 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화면해설 대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실제 범위는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방송법 제6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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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59조의2는 안전상비의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의약품의 제품명 등 지정 정보를 용기·포장에는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첨부문서에는 변환용 코드 등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제65조의5는 식약처장이 정한 의약외품에 같은 취지의 표시 의무를 둡니다. 대상은 모든 의약품·의약외품이 아니라 법과 고시가 정한 품목과 표시사항입니다. 함께 읽기: 제9호 ‘약 하나를 혼자 먹을 권리’. | 약사법 제59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65조의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