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지난 두 번의 브리핑은 특집이었습니다. 제19호는 점자를, 제20호는 제헌절을 맞아 법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이번 호는 다시 평소의 걸음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지난 두 특집에서 반복해서 마주친 질문 하나는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공표하고, 그래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된다는 말과 실제로 한 사람이 그것을 골라 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은 과연 같을까요?

이번 주에는 화장품 용기 위의 점자, 공연장 계단 앞의 관객, 고장 난 보조기기, 얼굴을 인식하지 못한 휴대전화, 수어통역을 둘러싼 백악관 항소와 흔들리는 지역사회 통합권을 차례로 다룹니다. 서로 다른 장면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접근성은 발표문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사람의 선택과 이용, 권리구제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21호 - 2026년 7월 21일(화)

브리핑 1. 약 상자 다음 화장품 — 점자·음성·수어코드 ‘추진’이 권리로 가려면

화장품을 하나 집어 듭니다. 비시각장애인이라면 제품명, 색상이나 호수, 사용기한, 전성분,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별 어려움 없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시각장애인은 오랫동안 그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7일 화장품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용기·포장의 점자,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예지 의원과 제조·책임판매업자 등 10여 개 기업 관계자가 자리했고, 식약처는 연내 점자 및 QR코드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1 표시 사항과 세부 적용 방법, 업계에 대한 행정 지원이 가이드라인에 담길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현행 화장품법 제10조제3항은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정부가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 의무화된 것이 아니라 ‘병행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의약품 일부 품목에는 이미 점자·음성 표시 의무가 있다는 점과 비교한다면 화장품은 아직 자율과 활성화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3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정보가 손끝에 닿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 진열대에서 어느 제품의 코드인지 혼동 없이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용기나 곡면에서도 점자가 식별돼야 합니다. 코드가 연결하는 페이지는 화면 읽기 프로그램과 확대·고대비, 수어영상까지 올바르게 지원해야 하고, 제공되는 링크는 제품 수명 동안 살아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에게는 다른 경로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모두 통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표시’가 ‘의미 있는 정보’로 바뀝니다. QR코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각장애 이용자가 코드 위치를 찾고 카메라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점자와 음성·수어영상은 서로를 대신하는 하나의 해법이 아니라, 이용 상황과 장애 특성에 따라 갈라지는 여러 경로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출발점입니다. 제품을 구별하고 정보를 열고, 내용을 이해하고, 잘못된 정보나 끊어진 링크를 신고해 고치는 일까지 이어져야 생활 정보 접근성이 완성됩니다.4


브리핑 2. 계단과 예매 화면 앞에서 — 장애인 관객과 배우가 말한 공연장

‘표가 있어도 공연을 볼 수 없었다’는 말은 비장애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연 제2회 장애인 아고라 ‘우리에게도 커튼콜을’에서 배우와 관객으로 무대에 섰던 네 사람은 이 말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뇌병변장애인 배우 황철호 씨는 공연장 입구 계단 때문에 현장에 도착하고도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고 돌아간 경험을, 청각장애인 박훈빈 씨는 예매 오류를 전화로만 재확인하도록 한 절차와 함께 예산·저작권을 이유로 자막·대본 제공 요청을 거절당한 경험을 피력했습니다. 시각장애인 김혜영 씨는 예매 페이지에 음성해설 제공 여부가 적혀 있지 않으면 서비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했고, 저신장장애인 배우·작가 신광수 씨는 픽토그램 같은 정보 제공은 나아졌지만 소극장의 좁은 좌석과 동선을 지적했습니다. 배리어프리 공연을 표방하면서도 객석과 무대에 장애 당사자가 드문 역설도 함께 짚었습니다.5

이 발언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공연 접근성이 자막·수어통역·음성해설 같은 공연 중 서비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정보를 찾고 예매하고, 오류를 확인하고 이동하여 현장에 입장합니다. 좌석에 앉아 무대 내용을 따라가고, 현장에서 응대받는 전 과정이 끊기지 않아야 관람이 완성됩니다. 국립극장은 2020년부터 무장애 공연을 운영하며 청각장애인 배우가 리듬에 맞춰 움직일 수 있도록 무대에 점등 LED 장치를 설치했고, 세종문화회관은 야외 오페라에서 휠체어석과 점자 리플릿, 자막 전광판을 운영했습니다. 다만 예술의전당의 시각장애인 음성해설 서비스는 종료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6 좋은 사례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모든 공연이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내용을 ‘접근성 정보(access information)‘로 묶어 예매 전에 공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의 Official London Theatre는 음성해설·자막·영국수어 통역·릴랙스드 공연을 날짜와 시간대별로 찾을 수 있게 하고, 공연별 예약 전화와 이메일, 웹사이트도 함께 제공합니다. 미국의 Theatre Access NYC에서는 휠체어석, 보조청취기기, 자막, 수어, 감각·의사소통 특성을 고려해 관람 환경을 조정한 공연, 음성해설 제공 여부를 조건으로 작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7 이처럼 접근성 정보가 미리 주어지면 관객은 공연장에 도착한 뒤 도움을 구하는 대신 자신이 볼 수 있는 공연인지 예매 전에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을 공연이 다 만들어진 뒤에 붙이는 서비스로 두면 이런 간극이 반복됩니다. 기획과 예산, 캐스팅, 홍보, 예매 시스템, 현장 직원 훈련 단계부터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계단과 예매 화면 앞에서 관객과 배우가 멈추지 않습니다.


브리핑 3. 보조기기는 몇 대가 아니라 이어짐의 문제 — 분절된 지원을 다시 묻다

보조기기 지원 소식은 대개 몇 대를 지원했는지 알려 줍니다. 그러나 기기를 받은 뒤 실제 생활에서 계속 쓸 수 있었는지는 그 숫자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애초에 보조기기를 단순한 물품으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제3조는 ‘보조기기 서비스’를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으로 정의합니다. 제7조와 제8조는 교부·대여와 사후관리, 사례관리, 정보 제공을 사업으로 규정합니다.8 법은 이미 ‘몇 대’보다 ‘이어짐’을 봅니다.

그런데 에이블뉴스 김경식 칼럼은 실제 지원이 건강보험, 복지, 특수교육, 고용, 장기요양,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으로 나뉘어 개인의 생활 전환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학교에서 쓰던 기기를 졸업한 뒤에도 계속 쓸 수 있는지, 직장에서 지원받은 장비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여기에 구입비뿐 아니라 적합성 평가와 시험사용, 맞춤 조정, 교육, 소모품, 수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수리 기간의 대체기기까지 지원되는지도 함께 짚습니다.9

문제는 보조기기의 모습도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화면 읽기·확대·OCR·음성인식·보완대체의사소통·환경제어 기능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한 대 안에서 함께 작동합니다. 이 기능들은 운영체제와 앱, 언어팩, 라이선스, 업데이트, 기술지원에 기댑니다. 그러면서 구독료와 네트워크 연결, 오류 검증이라는 유지 부담도 함께 만듭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2년 연구는 보건복지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가 사업별 품목을 정해 지원하면서, 비슷한 기능을 더 낮은 비용으로 수행하는 범용 전자기기가 지원 범주 밖에 놓인다고 지적했습니다.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도 선정된 제품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다른 스마트기기와 결합해야 하는 제품은 신청자가 구동에 필요한 기기를 이미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 태블릿 기반 제품이 지원 목록에 들어 있지만 이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맞는 일반 스마트기기를 기능 평가를 거쳐 선택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10

같은 안내서는 지원받은 제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제품을 회수하고 향후 보급 대상에서도 제외한다고 밝힙니다. 공공재원으로 마련한 기기가 지원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범용기기를 보조기기로 인정할 것인지보다 양도·대여 가능성을 통제하는 일이 앞설 때, 장애인은 필요한 기술을 고르는 사람이기 이전에 부정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먼저 의심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선이 불편합니다.10

해외 제도도 일반 스마트기기를 무조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호주 국가장애보험제도(NDIS)는 태블릿을 일상용품으로 보아 통상 지원하지 않지만 기존의 장애 지원을 대체하고 장애와 직접 관련되며 당사자의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거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평가서에는 휴대전화·태블릿·컴퓨터 같은 범용 제품이 보조공학 해법의 필수 부분인지, 다른 대안보다 비용 대비 가치가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미국의 보조공학법은 상용 기성품도 장애인의 기능을 높이거나 유지하는 데 쓰이면 보조공학기기가 될 수 있다고 정의합니다. 주 단위 프로그램에서는 선택 전 시험사용과 수리·재원 대기 중 대체 사용을 위한 기기 대여를 운영합니다.11

우리도 부처별 품목표를 조금씩 늘리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산 출처가 어느 부처인지보다 한 사람의 활동 제한과 교육·고용·지역사회 참여 목표를 공통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부처별 사업은 이 평가 결과와 지원 이력을 공유하고, 개인예산이나 통합 지원 창구를 통해 필요한 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용기기와 일반기기를 함께 비교하고 필요하면 스마트기기 본체와 앱·특수입력장치·마운트·구독료·설정·교육을 하나의 보조공학 해법으로 묶어 지원해야 합니다. 구매 전 시험사용, 장기대여, 수리 기간 중 대체기기, 반납·재사용과 개인정보 삭제 체계를 갖추면 부정 이용을 이유로 기회를 닫지 않고도 공공재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는 상자에서 꺼내 전달한 날 정책이 끝나는 물품이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에 고르고 익히고 고쳐 가며, 생활 환경이 바뀌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지원이라는 말이 성립합니다.


브리핑 4. 안면인증과 무인민원발급기 — 대체 수단은 실제로 작동하는가

‘얼굴 인식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면 됩니다.’

이 말이 실제로 성립하려면, 그 ‘다른 방법’도 처음 경로만큼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30일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에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의 대면·비대면 채널에 적용되며, 인증에 실패해도 다른 방식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일정 조건 아래 개통이 허용됩니다. 대체 수단으로는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모바일 신분증 앱, 스마트폰이 없거나 분실한 이용자에게는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이 제시됐고, 8월 추가 대체방안 검토와 9월 초본 진위 확인 자동 연계, 10월 시행령 정비 계획이 보도됐습니다.12

장애인인식개선신문은 이 절차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짚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카메라 위치와 얼굴 정렬, 화면 안내를 혼자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안면 보조기구를 쓰는 지체장애인이나 화상장애인은 인식 실패 가능성이 있으며, 발달장애인은 복잡한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동이 어려운 이용자에게는 당일 발급 초본 요건 자체가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13 아직 장애유형별 실패율이나 앱 사용성 실험 결과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검증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로는 충분합니다.

같은 시기 인천 부평구는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 23대에 점자 키패드, 음성 안내, 화면 높이·글자 크기·자간 조정,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한 부품 위치 하향 조정 같은 편의기능 적용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14 기본 경로에서 밀려난 사람이 결국 이 기기 앞에 설 수 있다는 점에서, 발표된 기능이 실제 과업 완료로 이어지는지는 함께 확인할 문제입니다. 카메라 안내는 시각 정보에만 의존해선 안 됩니다. 화면 확대·고대비·음성이 인증 전 과정에서 유지되는지, 실패 이유와 다음 단계가 음성·텍스트로 분명히 안내되는지, 문서 선택부터 결제와 출력까지 독립적으로 마칠 수 있는지 등 대체 수단은 이 질문들에 답할 때 비로소 같은 시간과 존엄으로 목적을 완료하는 경로가 됩니다.


브리핑 5. 법은 남아 있는데 누가 집행하는가 — 미국 법무부의 장애인 권리 후퇴

백악관 브리핑룸 화면에서 미국수어(ASL) 통역사는 약 10개월 동안 사라졌습니다. 백악관은 2025년 1월 기자회견 영상의 수어통역을 중단한 뒤 자막과 사후 녹취록이 있으니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농인협회(NAD)와 농인 당사자들이 낸 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은 이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수어와 영어는 서로 다른 언어입니다. 영어 문자만으로는 의미 있는 접근을 얻지 못하는 농인이 있다는 증거도 법원은 인정했습니다.15

2025년 11월 4일, 법원은 예비적 금지명령으로 백악관 기자회견에 동시 수어통역 영상을 제공하라고 명했습니다. 정부는 항소했고 2026년 3월 16일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핵심 주장을 폈습니다. ‘재활법 제504조에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상대로 한 사적 소송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어통역 한 건의 시비를 넘어 당사자가 애초에 연방기관을 법원에 세울 수 있는지를 다투는 주장입니다. 2026년 7월 21일 현재 D.C.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16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파장은 수어통역을 넘어섭니다. DREDF 등 9개 장애인권리단체는 6월 2일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 논리가 국립공원, 공항 보안, 연방 보훈·의료시설, 연방 교정시설처럼 여러 연방 프로그램에서 금지명령을 구하는 길을 좁힐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다만 이는 항소심에서 다투는 당사자와 단체의 주장이자 위험 평가이지, 법원이 확정한 결론은 아닙니다.16

같은 시기 법무부는 전혀 다른 경로에서도 물러섰습니다. 6월 18일 법무부 법률자문실(OLC)은 의견을 하나 냈습니다. 재활법 제504조와 미국장애인법(ADA) 제2편이 중증 정신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정부에 ‘가장 통합된 환경’을 보장할 의무, 이른바 통합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99년 연방대법원의 올름스테드 판결을 좁게 해석한 결과입니다.17 이어 7월 20일 법무부 민권국은 연방관보에 공지를 실었습니다. 2011년부터 이어진 기존 올름스테드 집행 지침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문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지침에 의존하지 않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백악관 수어통역 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18

바뀌지 않은 것도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올름스테드 판결과 ADA, 재활법 제504조는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통합명령을 담은 연방규정도 이 공지 하나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상대로 ADA 제2편에 따른 구제를 요구하는 소송도 여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법전에 남아 있다는 사실과 당사자가 법원에 가서 그 법을 집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연방정부가 연방기관 상대 소송 가능성을 부정하고 기존 집행 지침에서도 물러나면서 권리를 실제로 집행하는 두 통로가 동시에 좁아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미국 제도를 한국 법제에 그대로 대응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안이 던지는 질문은 낯설지 않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 문언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누가 진정하고 소송할 수 있는지, 법원이 어떤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행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조사하고 집행하는지까지 봐야 제도가 살아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호가 거듭 물었던 ‘제도와 실제 이용·구제 사이의 간격’은 대서양 건너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마치며

화장품 표시, 공연 여정, 보조기기 생애주기, 안면인증의 대체 경로, 미국 법무부의 장애인 권리 집행 후퇴를 나란히 놓고 보니 제도가 내세운 말과 당사자의 현실이 번번이 엇갈립니다. ‘병행 표시할 수 있다’는 법 문언과 실제로 제품을 찾아 정보를 여는 일, ‘접근성 공연’이라는 이름과 예매부터 귀가까지의 관람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몇 대를 보급했다’는 발표는 숫자로 남지만, 학교를 졸업하거나 퇴사한 뒤에도 그 기기를 계속 쓸 수 있는지는 거기에 담기지 않습니다. ‘대체 수단이 있다’는 안내와 같은 시간·존엄으로 그 수단을 끝까지 이용하는 일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는 사실과, 당사자가 법원에 가서 그 법을 집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 소송 통로와 정부의 집행 의지마저 좁아질 때에는 장벽을 고쳐 달라고 요구할 출발선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 다섯 장면에서 그 간격을 메우는 몫은 다시 당사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저희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는 이 다섯 장면을 하나의 특집으로 억지로 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매주 확인하는 기준은 같습니다. 발표와 가이드라인과 지원 사업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한 사람이 그것을 실제로 고르고 쓰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Footnotes

  1. 매일일보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7일 화장품 업계 간담회를 열고 용기·포장의 점자,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연내 ‘점자 및 QR코드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식약처의 개별 보도자료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해 가이드라인의 정확한 명칭과 적용 범위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 매일일보. 식약처, 화장품 점자·음성 안내 확대…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2. 화장품법 제10조제3항은 화장품 명칭, 영업자 정보, 성분, 내용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할 때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한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병행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 화장품법 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3. 약사법 제59조의2·제65조의5는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한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표시를 의무로 두고 있어, 화장품의 자율·활성화 단계와 대비됩니다. 식약처의 2026년 업무계획에도 의약품·의약외품 일부 품목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의무 표시 시행 등 관련 과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서 화장품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함께 읽기: 제9호 ‘약 하나를 혼자 먹을 권리’. | 약사법 제59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제65조의5. 국가법령정보센터., 식약처. (2026). 2026년 업무계획.

  4. 세계웹컨소시엄(W3C)은 1999년 5월 5일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 1.0」을 권고안으로 발표했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2004년 12월 23일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TTAS.OT-10.0003)을 정보통신단체표준으로 제정했습니다. 두 기준이 나온 지 20년이 넘은 지금도 접근성 장벽이 반복된다는 사실은,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완성이 아니라 출발점임을 보여 줍니다. | W3C. (1999).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1.0.,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4).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 제2회 장애인 아고라 ‘우리에게도 커튼콜을’에 참여한 뇌병변장애인 배우 황철호, 청각장애인 박훈빈, 시각장애인 김혜영, 저신장장애인 배우·작가 신광수 씨의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이들은 공연장 계단, 온라인 예매의 휠체어석 선택, 전화 재확인 절차, 자막·대본 요청 거절, 음성해설 제공 여부 미표기, 좁은 좌석과 동선 등 서로 다른 지점에서 겪은 장벽을 말했습니다. | 에이블뉴스. 계단 하나에 막히고, 관객이 없는 무대‥장애인 배우들이 말하는 공연의 현실., 더인디고. 접근성은 기획부터… 장애인 관객이 말한 공연장의 현실.

  6.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립극장은 2020년부터 무장애 공연을 운영하며 장애인·비장애인 혼합 캐스팅을 시도했고, 연극 ‘맥베스’에서는 청각장애인 배우를 위한 리듬 점등 LED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야외 오페라에서 휠체어석, 점자 리플릿, 자막 전광판을 운영했고, ‘싱크 넥스트 26’ 일부 작품에는 릴랙스드 퍼포먼스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소개됐습니다. 예술의전당은 디지털 스테이지 텍스트 자막을 확대하고 있으나 과거의 시각장애인 음성해설 서비스는 종료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기관별 최신 운영 범위는 각 공연·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읽기: 제12호 ‘무장애 공연’. | 뉴시스. 배리어 프리 넘어 ‘노 배리어’…공공극장, 관객층 넓힌다.

  7. Official London Theatre의 Access Performances 페이지는 음성해설, 영국수어 통역, 자막, 릴랙스드 공연을 날짜와 시간대별로 검색하고 공연별 예약 전화·이메일·웹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Theatre Access NYC는 휠체어석, 보조청취기기와 루프 시스템, 자막, 수어, 원문에서 ‘Autism Friendly’로 분류하는 공연, 실시간·사전 녹음 음성해설과 날짜·공연 유형을 검색 조건으로 제공합니다. TDF는 이 공연을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감각·의사소통 장애나 학습장애가 있는 사람과 가족을 위한 회차로 설명하며, 갑작스러운 소리와 스트로브 조명을 줄이고 객석 조명을 남겨 두며 사전 시각 자료와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브리핑에서는 특정 장애에 ‘친화적’(~ friendly)이라는 직역 대신 ‘감각·의사소통 특성을 고려해 관람 환경을 조정한 공연’으로 풀어 썼습니다. 서비스와 회차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관람 전에는 각 공연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Official London Theatre. Access Performances., Theatre Access NYC., TDF. Autism Friendly Performances.

  8.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보조기기 서비스를 정의하고, 제4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제7조는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와 정보 제공을 사업으로, 제8조는 예산 범위에서 교부·대여·사후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둡니다. 다만 여러 조항이 ‘노력하여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 할 수 있다’는 구조여서, 법에 근거가 있다는 사실이 모든 이용자에게 충분한 대여·수리 서비스가 권리로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제7조·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9. 에이블뉴스 김경식 칼럼은 국내 보조기기 지원이 여러 부처·사업으로 분절돼 개인의 생활 전환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직장·가정 간 사용 연속성과 평가·시험사용·조정·교육·수리·대체기기 지원 여부를 문제로 제기합니다. 칼럼 한 편을 국내 제도의 전수 실태조사로 읽지는 않습니다. 함께 읽기: 제11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제14호 ‘보조공학기기와 일자리’. | 에이블뉴스. 분절된 지원, 제한된 품목 ‘장애인 보조기기 정책을 다시 묻다’.

  10.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2년 연구는 보건복지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가 사업별로 특정 품목을 정해 지원하고, 비슷한 기능을 더 낮은 비용으로 수행하는 범용 전자기기는 보조기기 범주에서 빠지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서는 선정 제품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제품 사용에 다른 정보통신기기가 필요할 때 이를 보유하지 않은 신청자는 제외한다고 밝힙니다. 일부 태블릿 기반 제품도 선정 목록에 있지만, 개인의 기능과 필요를 평가해 일반 스마트기기 자체를 고를 수 있게 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안내서는 보급 제품의 양도·대여가 확인되면 제품을 회수하고 향후 보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5년 연구는 시각장애인 조사 참여자의 43.6%가 기기 가격 때문에 AI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예산제를 통한 스마트기기 구매와 AI 앱 구독료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두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고서의 정책 제안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2). 디지털 시대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6). 2026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안내서., 한국장애인개발원. (2025). 시각장애인의 AI기술 활용 연구. 2

  11. 호주 NDIS는 태블릿과 스마트기기를 일반 생활용품으로 보아 통상 지원하지 않지만, 장애와 직접 관련되고 기존 지원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서면 승인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일반 보조공학 평가서도 휴대전화·태블릿·컴퓨터 같은 범용 제품이 이용자의 목표를 위한 해법에 필수적인지, 다른 대안보다 비용 대비 가치가 있는지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미국의 보조공학법 체계는 상용 기성품·개조품·맞춤품을 가리지 않고 장애인의 기능을 높이거나 유지·개선하는 데 쓰이는 물품과 제품 체계를 보조공학기기로 정의합니다. 미국 보조공학법 기술지원센터는 선택 전 판단, 수리·재원 대기 중 대체 사용, 단기 편의 제공과 교육을 위한 기기 대여를 안내합니다. 두 나라의 제도를 국내에 그대로 옮길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제품 분류보다 기능과 필요를 평가하고 구매·대여·훈련·수리를 연결하는 대안으로 참고했습니다. |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Guide to assistive technology.,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gency. General Assistive Technology Assessment Template., ECTA Center. Federal Definitions of Assistive Technology., AT3 Center. Device Lending.

  12. 복수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30일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7월 6일부터 신규 개통·번호이동에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인증 실패 시 대체 인증(모바일 신분증 앱,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으로 조건부 개통을 허용하며, 8월 추가 대체방안 검토와 9월 초본 진위 확인 자동 연계, 10월 시행령 정비 계획이 보도됐습니다. 과기정통부의 공식 보도자료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해 세부 일정은 보도된 계획으로 표기합니다. | 머니투데이.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7월 6일 도입…’현장 혼란 우려’., 전자신문. 과기정통부, 6일부터 휴대폰 안면인증 단계적 시행…신분증·초본 등 대체인증 허용., 에너지경제. 휴대폰 개통 문턱 높아졌다…오늘부터 안면인증 의무화.

  13. 장애인인식개선신문은 시각장애인의 카메라 정렬 어려움, 안면 보조기구 사용자와 화상장애인의 인식 실패 가능성, 발달장애인의 절차 수행 부담, 이동이 어려운 이용자의 당일 발급 초본 부담 등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장애유형별 실제 실패율이나 앱 사용성 실험 결과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안면인증 도입, 장애인 접근성은 확보됐나…대체 인증수단 실효성 주목.

  14. 매일일보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는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 23대에 점자 키패드, 음성 안내, 화면 높이 조절, 글자 크기·자간 조정,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한 부품 위치 하향 조정 등 편의기능 적용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각장애인 편의기능의 구체적 내용과 화면 읽기·확대 상태의 실제 과업 완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기사의 ‘접근성 개선 완료’를 이용 가능성 검증 결과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함께 읽기: 제12호 ‘왜 키오스크만 고집하나?’, 제18호 ‘키오스크 그 이후의 주문 접근성’. | 매일일보. 인천 부평구,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장애인 이용 편의 강화.

  15. 미국농인협회(NAD)와 농인 당사자들이 백악관과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낸 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 v. Trump 소송(연방지방법원 사건번호 1:25-cv-01683)에서, 연방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4일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려 대통령 또는 백악관 대변인이 진행하고 백악관 채널로 송출되는 공개 기자회견에 동시적이고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미국수어 통역 영상을 제공하라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재활법 제504조와 유사한 문언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사인의 소송 가능성을 인정해 온 점, 미국수어와 영어가 서로 다른 언어라는 점, 영어 자막·녹취록만으로 의미 있는 접근을 얻지 못하는 농인이 있다는 증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단은 본안 최종판결이 아니라 예비적 금지명령 단계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이후 항소했습니다(D.C. 연방항소법원 사건번호 25-5402). | 연방지방법원 결정문, 2025년 11월 4일., CourtListener 사건기록.

  16. 정부는 2026년 3월 16일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재활법 제504조를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상대로 집행할 사적 소권은 없다(There is no private right of action to enforce Section 504 against federal programs)“고 주장했습니다. 1978년 의회가 제504조 적용 대상을 연방기관 프로그램으로 넓히면서도 이에 대한 별도 소권을 명시하지 않았고, 연방기관의 제504조 준수는 우선 기관별 행정절차와 행정절차법(APA)에 따른 사법심사로 다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DREDF·미국장애인협회(AAPD)·전미시각장애인연맹(NFB) 등 9개 장애인권리단체는 2026년 6월 2일 제출한 법정조언자 의견서에서 이 논리가 국립공원, 공항 보안, 연방 보훈·의료시설, 연방 교정시설 등 여러 연방 프로그램에서 금지명령을 구하는 길을 좁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CLU 워싱턴D.C.지부도 별도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는 항소심 당사자와 법정조언자의 주장이며, 2026년 7월 21일 확인한 공개 기록상 항소법원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정부 측 항소이유서, 2026년 3월 16일., DREDF 등 9개 단체 법정조언자 의견서, 2026년 6월 2일. 2

  17. 미국 법무부 법률자문실(OLC)은 2026년 6월 18일 「중증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환자의 주정부 시설수용에 대한 재활법과 미국장애인법의 적용」 의견서에서 재활법 제504조와 미국장애인법(ADA) 제2편이 중증 정신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정부에 통합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연방 행정부 기관에도 이를 규정으로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1999년 연방대법원의 Olmstead v. L.C. 판결이 ‘가장 통합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OLC는 이 입장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민권국의 오랜 실무와 어긋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의 ‘단 하나의 최선의 의미’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OLC 의견서는 행정부 내부의 권위 있는 법률의견이며 법원의 판결이 아닙니다. | 법무부 법률자문실 의견, 2026년 6월 18일.

  18. 법무부 민권국은 2026년 7월 20일 연방관보(91 FR 45287, 문서번호 2026-14566)에 공지를 실어, 2011년 발행되고 2020년 마지막으로 갱신된 기존 올름스테드 집행 지침과 유사 지침 문서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고 명확히 하고, 2024년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판결을 고려해 기존 지침이 법률 문언과 일치하는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ADA 제2편을 집행할 때 기존 올름스테드 지침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Olmstead 판결과 ADA, 재활법 제504조, 관련 연방규정은 이 공지로 폐기되거나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 연방관보 공지, 2026년 7월 20일., 기존 법무부 올름스테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