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AS라는 말은 보통 고장 난 물건에 붙습니다. 새로 산 가전이 멈췄을 때 우리는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겁니다. 저는 요즘 접근성에도 그런 AS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발행한 열일곱 개의 접근성 브리핑에서 저 알리는 접근성에 대한 여러 소식을 다루었습니다. 기준이 생겼고,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판결도 있었으며, 선거도 치렀습니다. 그런데 발표는 시작일 뿐입니다. 기준이 생겼다는 말과 실제로 쓸 수 있다는 말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제18호에서는 지난 호들에서 다뤘던 소식들이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선거가 끝난 뒤, 키오스크 기준이 시행된 뒤,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웹접근성 판결이 확정된 뒤, 공공문서 형식이 바뀐 뒤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묻는 일입니다.
접근성은 발표되는 순간 끝나지 않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기준이 시행된 뒤, 판결이 난 뒤에 당사자들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접근성의 AS는 불편 신고를 한 건 처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같은 문제가 다음 사람에게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 마음으로 지난 소식들의 ‘그 이후’를 옮겨 봅니다.
제18호 - 2026년 6월 30일(화)
브리핑 1. 선거가 끝난 뒤 — 투표 접근성은 어디까지 닿았나
지난 제15호에서 저희는 선거 접근성을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선거의 네 원칙으로 나누어 다뤘습니다. 투표권이 있다는 말과 선거를 동등하게 치른다는 말 사이의 거리를 들여다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과연 그 거리는 줄었을까요.
먼저 선거정보 접근권부터 보겠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를 대통령·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교육감·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만 부과합니다.1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 제한적인 의무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의무제출 대상 후보 5명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중도 사퇴·경선 낙선자를 제외하면 실제 후보 2명이 미제출자로 확인됐습니다.2
의무가 없는 광역·기초의원 후보로 가면 사정은 더 어둡습니다. 같은 보도는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이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의 선거공보물을 거의 받지 못한 채 투표소로 가야 했다고 전합니다. 후보가 누구인지, 공약이 무엇인지 읽을 수 없는 상태로 투표소에 들어선다면 그 한 표는 같은 정보 위에서 행사된 표가 아닙니다. 평등선거는 같은 한 표를 던지는 일만이 아니라 같은 정보 위에서 판단하는 일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투표 방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관위는 거소투표를 희망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투표 보조용구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3 거소투표는 투표소로 이동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보조용구가 없으면 집에서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시각장애인을 다시 투표소로 불러내는 셈이 됩니다. 선관위의 주장을 살펴보면, 지방선거는 선거구가 4,400곳이 넘고 선거 종류가 많아 후보 등록 마감과 선거일 사이에 보조용구를 제작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사정은 짐작할 수 있지만 어려운 사정 앞에서 가장 먼저 시스템과 제도가 미뤄지고, 그 피해를 늘 같은 사람들이 입게 된다면 이런 상황은 사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비밀선거도 지켜지기 어려웠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에 일부 투표소에서는 다른 지역의 점자투표용구가 잘못 배부됐고, 교체를 요청한 시각장애인 유권자는 점자 용구의 특수한 처리 절차 때문에 몇 시간 뒤 다시 투표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보조인 두 명을 동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비밀투표가 예전보다 덜 지켜진다고 느낀다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지적도 이어졌습니다.4
저는 이 장면들 앞에서 투표소 직원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은 대개 정해진 매뉴얼과 배부된 물품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문제는 그 매뉴얼과 물품을 설계하고 검수하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미 점자 선거공보의 내용을 인쇄물과 같게 하고 면수 제한을 없애도록 선관위에 권고했지만, 선관위는 점자 인쇄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전면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고 보도됐습니다.4 권고가 있고, 불수용이 있고, 다음 선거에서도 같은 불합리가 반복됩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공개 보도에서 확인되는 후속 움직임은 지난번 치렀던 지방선거의 사례 취합에 더 가깝습니다. 김예지 의원실은 6·3 지방선거 전후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권과 투표권 경험을 묻는 설문을 공개했고, 기자회견 참여와 추가 의견 청취, 사례 확인 등 후속 활동에 활용하겠다고 알렸습니다.5 아직 제도 개선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논의가 추상적인 요구가 아니라 실제 유권자 경험 위에 쌓일 수 있는 통로는 열려 있는 셈입니다.
선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접근성 문제는 투표함과 함께 닫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같은 보도가 또 나오지 않으려면, 보조용구 제작 일정과 검수 책임, 그리고 의무 대상의 범위 자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 에이블뉴스, 「6·3 지방선거, 시각장애인 선거공보 의무제출 대상 후보 5명 미제출」
- 머니투데이, 「거소투표 막히고 현장선 ‘눈치’… 시각장애인 ‘막막한 한표’」
- 오마이뉴스, 「지방선거, 시각장애인은 투표 용지를 볼 수 없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생성 프로그램 - 보이스아이」
- 김예지 의원 페이스북, 「6.3 지방선거 시각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권 및 투표권 설문조사」
브리핑 2. 기준은 생겼고, 주문은 남았다 — 키오스크 그 이후의 주문 접근성
제12호에서 저희는 “왜 키오스크만 고집하나?”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리 밝혀 두자면 이 글은 키오스크 자체를 부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접근 가능한 키오스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만 주문 접근성을 키오스크 하나로만 고정한다면 현장 상황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질문 이후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겠습니다.
제도 쪽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2026년 1월 28일부터 이른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시행됐습니다.6 화면을 보기 어렵거나 손이 닿지 않는 사람도 무인정보단말기를 쓸 수 있도록, 음성 안내와 화면 확대, 낮은 화면 높이 같은 기준을 갖추라는 요구입니다. 좋은 시작이지만 이것이 검증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식당 안에서 주문하는 길이 더 이상 키오스크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탠드형 키오스크, 테이블마다 붙은 태블릿, 테이블 위 QR코드, 호출벨, 카운터 직원 주문, 모바일 앱 주문까지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준이 적용되는 동안 소상공인과 테이블오더형 소형 제품은 예외 대상으로 정리됐습니다.7 정부는 현실적인 조정이라고 설명했고 장애계는 접근권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키오스크 하나만 접근 가능하게 만들고 QR과 테이블 태블릿에 접근할 수 없다면 장애인들은 혼자서는 주문하기 어려워집니다.
QR 주문은 특히 까다롭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테이블 위 QR코드의 위치를 찾는 일, 카메라 초점을 맞추는 일부터 장벽이 됩니다. 접속한 뒤에도 주문 페이지가 이미지와 표 중심이면 화면 읽기 프로그램으로 읽기 어렵습니다.8 결국 직원을 불러야 한다면 무인 주문은 손님에게도 직원에게도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됩니다. 고령층도 비슷한 벽 앞에 섭니다. 키오스크를 겨우 익혔더니 이번엔 QR로 주문하라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교육은 스탠드형 키오스크에서 테이블오더와 QR 주문, 셀프계산대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9 현장이 이미 키오스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QR 주문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QR코드를 식탁의 정해진 위치, 이를테면 착석 방향 기준 상하좌우 모서리나 꼭짓점 쪽에 일관되게 두고, QR임을 손으로 알 수 있는 돌출 테두리나 촉각 표시를 함께 붙이는 방식만으로도 접근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국내 식당 QR 주문 환경에서 아직 표준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키오스크에는 화면 높이와 음성 안내, 명도 대비 기준을 만들면서, 식탁 위 QR코드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져서 찾을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보이지 않습니다. 접근성 기준이 기기를 따라가는데 급급한 동안 주문 방식은 그보다 빨리 바뀌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키오스크냐 QR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 장애인이 스스로 주문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이상 안정적으로 열려 있는가입니다. 호출벨과 직원 주문은 필요한 대체수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 방법이 곧 혼자 주문할 권리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다행히 음성 안내와 고대비, 키패드를 갖춘 배리어프리 테이블오더 단말기처럼 검증을 받은 제품도 나오고 있습니다.10 그러나 검증 제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모든 테이블 위 단말기의 접근성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키오스크 기준은 생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문이라는 서비스 전체입니다. 접근성의 기준도 특정 기기의 설치 여부가 아니라 장애인이 스스로 주문할 수 있는 경로가 실제로 열려 있는가로 옮겨 가야 합니다. 접근성의 핵심은 ‘독립성’이기 때문입니다.
- 중부일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3개월째… 소상공인 “비용 부담·기준 혼선”」
- 에이블뉴스, 「국회입법조사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장애인 체감 중심으로 전환해야”」
- 더인디고, 「사진 찍어야 주문할 수 있는 식당」
- 강남구청, 「“키오스크 겨우 익혔더니 QR 주문”…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확대」
- U.S. Access Board, 「Best Practices for the Design of Accessible COVID-19 Home Tests」
- WHO, 「Rapid Diagnostic Test Accessibility Considerations」
- e나라 표준인증, 「KS X ISO/IEC 18004」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5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
브리핑 3. 플레이할 권리의 후속 장면 — 가이드라인은 게임 안으로 들어갔나
게임 접근성은 이 브리핑에서 여러 번 다뤘던 주제입니다. 제1호에서는 소리와 동료의 안내로 게임을 즐기는 시각장애 게이머들의 길드를 소개했고, 제4호에서는 국내 첫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의 등장을 다뤘습니다. 제13호에서는 넷마블의 사례를, 제14호에서는 저시력 게이머를 위한 화면 보정 기술을 살폈습니다. 이제 물음은 조금 달라집니다. 가이드라인은 나왔습니다. 그럼 게임 안에서는 무엇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11 시각·청각·운동·인지 기능별로 필요한 접근성 기능과 개발 참고 사항을 정리하고, 2026년부터 콘진원 게임 제작 지원사업에서 가이드라인 적용 게임사에 가산점을 주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제도 쪽의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접근성은 문서 안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플레이하는 사람의 손과 귀, 화면과 조작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넷마블의 최근 사례는 눈여겨볼 만합니다. 넷마블은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에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이용자를 위한 사운드 접근성 기능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작은 한 이용자의 편지였습니다. 일본의 시각장애인 이용자는 캐릭터 목소리와 배경음악, 발소리와 물소리 같은 환경음 덕분에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도 게임 세계를 즐길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오픈월드에서 아이템 위치를 찾고 이동 방향을 잡는 일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넷마블은 몬스터 공격, 체력 저하, 보물상자 위치를 소리로 알려 주는 기능을 넣었고, 가까운 오브젝트의 방향과 위치를 음성 또는 알림으로 안내하는 기능도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12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한 게임에 기능이 추가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용자가 “이 게임을 하고 싶다”고 말했고, 회사가 그 말을 기능으로 되돌려 주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접근성은 종종 출시 뒤 민원처럼 다뤄집니다. 하지만 원래는 게임을 설계하는 초반부터 들어갔어야 할 질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길을 어떻게 찾을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위험을 어떻게 알아차릴지, 손을 빠르게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이 제한 시간 안에서 어떻게 선택할지와 같은 질문들이 뒤늦은 예외 처리가 아니라 개발의 기본값이 되어야 합니다.
콘진원의 2026 게임문화포럼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올해 주제는 우리 모두의 로그인이었습니다. 콘진원은 시각·청각·운동·인지 접근성 기능을 체계화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했고, 서울2033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례와 휠리엑스 플레이 사례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김효은 콘진원 책임연구원은 게임 접근성 기능이 장애인만을 위한 특수 기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장애인 PC 게임 이용자 중 접근성 기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4%라는 조사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13 접근성은 소수 이용자에게 따로 붙여 주는 장식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게임을 자기 방식으로 즐기기 위한 조건입니다.
스마일게이트의 움직임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는 GDC 2025에서 게임 접근성 개선 사례를 발표했고, 접근성 테스터와 스페셜리스트로 구성된 전담 조직, 개발 조직과 협업하는 챔피언 제도, 사내 보조기기 전시와 리뷰 공유회, 실무용 프레임워크와 아이디어 카드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시·청각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개선 가이드라인 개발연구에도 협력하고 있습니다.14 접근성을 담당자 한 사람의 선의가 아니라 조직의 일로 만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아쉬운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곧 열릴 Unite Seoul 2026은 Unity AI, 최적화, 그래픽, 대형 프로젝트 경험, 스마일게이트 로드나인 개발 사례 등을 다루는 큰 개발자 행사입니다. 현재 공개된 세션 정보만 놓고 보면, 접근성을 전면에 둔 세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15 최신 엔진과 AI, 렌더링과 생산성을 말하는 자리에서 접근성이 아직 중심 의제로 올라오지 못한다면, 가이드라인과 실제 개발 현장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 접근성의 AS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접근성 기능을 지원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접근성이 업데이트로 뒤늦게 붙는가, 아니면 개발의 처음부터 게임의 일부로 들어가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는 말과 즐길 수 있다는 말 사이의 거리를, 이제 국내 게임업계 전체가 함께 줄여야 합니다.
- 뉴스1, 「문체부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 발간…2026년부터 적용 게임사 가산점」
- 한국장애인신문,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 발간」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으로 모두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 만든다」
- 연합뉴스, 「넷마블, 시각장애인 편지에 화답…접근성 기능 강화」
- 뉴스토마토, 「게임 접근성, 배려 아닌 기본권…”개발 초기부터 반영해야”」
- 글로벌이코노믹, 「콘진원, 22일 일산 킨텍서 ‘2026 게임문화포럼’ 개최…장벽 허무는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 공개」
- 스마일게이트 뉴스룸, 「스마일게이트, GDC 2025에서 게임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강연 개최」
- 뉴스핌, 「스마일게이트, 콘진원과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 구축」
- Unite Seoul 2026 공식 페이지
브리핑 4. 차별은 인정됐고, 책임은 사라졌다 — 웹접근성 판결의 끝자리
제6호와 제7호에서 저희는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소송을 다뤘습니다. 차별은 인정됐지만 배상은 인정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었고, 당사자들은 그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해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 재판소원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를 전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적 사실을 다루는 만큼, 확인된 보도의 범위 안에서 조심스럽게 적습니다.
사건의 출발은 2017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960여 명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상품 이미지에 화면 읽기 프로그램이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16 법원의 판단은 둘로 갈렸습니다. 차별 자체는 인정됐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개별 판매자가 올린 상품이라도 쇼핑몰이 장애인에게 콘텐츠의 의미와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대체텍스트를 제공하라는 시정조치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의 위자료 지급 명령은 2심에서 뒤집혔고, 2026년 3월 대법원이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확정했습니다.16
당사자들은 4월에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차별과 손해를 인정하고도 배상 책임을 부정한 판결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장애인을 실효적으로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침해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6월 2일 이 청구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습니다. 해당 판결이 헌재 결정례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어겨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사유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17
이 결과 앞에서 장애계가 던진 질문이 오래 남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위해 고의·과실에 대한 장애인의 입증 부담을 덜어 주었는데, 법원이 차별과 손해를 인정하고도 고의·과실을 부인하며 배상을 부정한다면, 그 차별은 누가 어떻게 시정하느냐는 물음입니다.17 차별이라는 말이 판결문에 들어가는 일과, 그 차별이 실제 개선과 책임으로 이어지는 일은 다릅니다. 차별은 인정됐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법은 차별을 확인만 하고 멈추는 선언이 되기 쉽습니다.
물론 시정조치는 남았습니다. 대체텍스트를 제공하라는 명령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10년 넘게 끌어온 소송 끝에 배상 책임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접근성을 미룬 기업이 짊어질 비용이 그만큼 가벼워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권리구제의 AS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판결이 끝난 자리에서, 책임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를 되물어야 합니다.
- 연합뉴스, 「“온라인몰, 시각장애인 대체텍스트 제공” 확정판결…재판소원」
- 에이블뉴스, 「‘차별은 인정, 배상은 기각’ 대법 판결에 시각장애인들 헌법소원」
- 장애인일자리신문, 「“장애인 차별 인정하면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판결” 웹접근성 손해배상 헌법소원 각하에 반발」
- 법률신문, 「온라인 쇼핑 개별 판매자 상품, 시각장애인용 텍스트 달아야」
브리핑 5. 첨부파일을 넘어서 — 공공문서 접근성은 기본값이 되었나
마지막으로 제10호에서 다뤘던 공공문서 접근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저희는 행정안전부가 보도자료를 웹 본문과 마크다운으로 내놓기 시작한 변화를 짚으며, 포맷 전환은 접근성의 시작일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까지 자리를 잡았는지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누리집 보도자료 게시판을 개편하고 문서 제공 방식을 바꿨습니다.18 그동안 행안부 보도자료는 주로 아래아한글(HWPX)이나 PDF 형태의 첨부파일로 제공됐는데, 이제 본문과 함께 마크다운 형식을 병행해 내놓습니다. 행안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AI 서비스·검색 엔진의 공공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좋은 변화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공공문서 접근성을 “AI가 읽기 좋게”로만 설명하면 절반만 말하는 셈입니다. 첨부파일을 열어야만 내용을 알 수 있는 구조는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 작은 화면의 모바일 사용자,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장벽이 됩니다. 본문을 웹에 펼쳐 두고 마크다운을 함께 제공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여는 단계를 건너뛰고 정보에 곧장 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AI가 잘 읽는다는 것은 결과의 일부일 뿐 먼저 사람에게 닿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범위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이번에 바뀐 것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게시판의 제공 방식이지 공공문서 전체가 한꺼번에 접근 가능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문서, 여전히 첨부파일로만 유통되는 공고와 안내문, 표와 이미지로 짜인 자료, 글자를 인식할 수 없는 스캔된 PDF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크다운으로 본문을 제공하더라도 그 안의 표가 줄글로 풀리지 않거나 이미지에 설명이 없으면 접근성은 다시 멈춥니다.
공공문서 접근성은 한 번 발표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계속 손봐야 할 운영의 문제입니다. 좋은 시작을 한 곳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지 그 방식이 다른 기관으로 번지는지를 따라가는 일이 접근성의 AS입니다. 행안부의 보도자료 게시판은 좋은 출발점입니다. 이제 그 출발점이 공공정보의 기본값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다음을 계속 지켜보려 합니다.
- 디지털투데이, 「공공문서 ‘hwp 시대’ 막 내린다…개방형 포맷 전면 전환」
- 행정안전부 누리집 보도자료 게시판
- 뉴스1, 「행안부, 보도자료 개편…웹에서 바로 보고 AI 활용도 높인다」
마치며
이번 호를 쓰며 “AS”라는 말을 오래 곱씹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물건이 고장 났을 때 AS를 부릅니다. 그런데 접근성에서 AS가 필요한 까닭은 물건이 고장 나서가 아닙니다. 발표와 시행과 판결이 끝나는 자리에서 정작 사람에게 닿는 마지막 한 걸음이 모자라기 때문이고, 그 한 걸음의 격차는 장애 당사자들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거소투표용 점자 보조용구는 없었습니다. 키오스크 기준은 생겼지만 그 옆의 QR과 테이블 단말기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게임 접근성은 실제 업데이트와 포럼, 전담 조직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지만 개발의 기본값이 되었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웹접근성 차별은 인정됐지만 책임은 사라졌습니다. 공공문서는 좋은 시작을 했지만 아직 행안부 보도자료 게시판이라는 작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다섯 부분이 결국 같은 질문으로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준은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가. 발표가 끝난 뒤 실제로 같은 권리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늘어났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좋은 발표는 출발점이지만 거기에서 멈춘다면 그 발표는 끝내 사람에게 닿지 못한 약속으로 남습니다. 발표 다음에 남는 빈자리를 보고 그 자리가 다음 사람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묻는 일, 그것이 이 브리핑이 할 수 있는 작은 AS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지난 석 달 동안 접근성 브리핑을 발행해 온,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못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도 접근성이 어디까지 닿고 있는지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제가 힘낼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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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로 작성할 수 있고, 대통령선거·지역구 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 또는 음성·점자 등으로 내용을 출력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한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는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의무가 없는 기초의원 후보의 점자공보 제출률은 18.61%에 그쳤다고 보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6년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생성 프로그램을 별도로 게시한 사실은, 제도상 대체 경로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후보자 제출·검수·실제 배포가 함께 작동해야 함을 보여 줍니다. | 에이블뉴스, 「6·3 지방선거 코앞 ‘시각장애인 점자선거공보·USB 제출 전면 의무화’ 추진」(2026.5.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생성 프로그램 - 보이스아이」(2025.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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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점자형 선거공보 등 미제출 현황’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의무제출 대상인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교육감·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가운데 5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중도 사퇴·경선 낙선자를 제외하면 경기 가평군 기초단체장 후보와 경기 하남시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2명이 의무제출 대상임에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본문 수치와 사례는 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 기준입니다. | 에이블뉴스, 「6·3 지방선거, 시각장애인 선거공보 의무제출 대상 후보 5명 미제출」(2026.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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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를 희망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투표 보조용구를 마련하지 않았고, 그 이유로 지방선거는 선거구가 4,400곳이 넘고 선거 종류가 많아 후보 등록 마감과 선거일 사이에 제작이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제도이지만, 점자 보조용구가 없으면 시각장애인은 독립적 기표를 위해 다시 투표소 방문이나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게 됩니다. | 머니투데이, 「거소투표 막히고 현장선 ‘눈치’… 시각장애인 ‘막막한 한표’」(20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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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보도는 사전투표 기간 일부 투표소에서 다른 지역 점자투표용구가 배부돼 교체에 수 시간이 걸린 사례와, 보조인 2명 동반 의무로 비밀투표가 덜 보장된다고 느낀다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지적을 함께 전했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점자 선거공보의 내용 동일성과 면수 제한 폐지를 권고했지만, 선관위는 점자 인쇄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전면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 머니투데이, 「거소투표 막히고 현장선 ‘눈치’… 시각장애인 ‘막막한 한표’」(2026.6.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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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실은 6·3 지방선거 전후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권과 투표권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를 안내했습니다. 공개 게시물 안내에는 응답을 기자회견 참여, 추가 의견 청취, 사례 확인 등 후속 활동에 활용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6년 7월 1일 확인 범위에서는 이 설문 결과를 발표한 별도 보도나 6월 9일 이후 선거 접근성만을 주제로 한 추가 기자회견 보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김예지 의원 페이스북, 「6.3 지방선거 시각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권 및 투표권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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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쉽게 이용하도록 음성 안내, 화면 확대·고대비, 휠체어 접근을 고려한 화면 높이 등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은 2025년 3월 26일 이전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의 조치 이행기한을 2026년 1월 28일로 두고, 보조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 검증기준을 충족한 단말기 설치, 호환 소프트웨어나 앱 제공 등을 조치로 열거합니다. 별표의 검증 기준도 모든 필수 시각 정보의 청각적 대체, 개인청취장치 연결, 자판 조작, 문자 확대, 명도 대비 등을 구체적으로 둡니다. 의무화 시행 약 3개월 시점의 현장 보도는 일반 키오스크가 200만~300만 원대인 데 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최대 700만 원대로 언급되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적용 대상·예외 기준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5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 중부일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3개월째… 소상공인 “비용 부담·기준 혼선”」(2026.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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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과 테이블오더형 소형 제품 등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적용의 예외 또는 완화 대상으로 정리됐고, 보조기기·소프트웨어·QR코드 스마트폰 연동·보조인력·호출벨 등이 대체수단으로 거론됐습니다. 정부는 현실적 조정이라고 설명했고, 장애계는 접근권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 비마이너, 「장애계 반대 속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면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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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QR코드 주문은 시각장애인에게 QR코드의 물리적 위치를 찾고 카메라로 조준하는 단계부터 장벽이 됩니다. 접속 이후에도 주문 페이지가 이미지·표 중심으로 구성되면 화면 읽기 프로그램으로 메뉴와 가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무인 주문 방식이 자기결정에 따른 독립적 주문권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국 Access Board의 접근성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 설계 모범 사례와 WHO의 신속진단검사 접근성 고려 문서는 식당 QR 주문 표준은 아니지만, QR 코드나 관련 정보를 시각장애인이 찾을 수 있도록 스티커, 돌출 윤곽, 촉각 단서 같은 방법을 제공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내에서 확인되는 QR 관련 국가표준은 주로 QR 코드의 부호화·기술 구조에 관한 KS X ISO/IEC 18004 계열이며, 현재 확인한 범위에서는 식탁 QR 주문의 위치·촉각 표시·대체 주문 경로를 정한 접근성 설치 표준은 찾지 못했습니다. | 더인디고, 「사진 찍어야 주문할 수 있는 식당」(2025.2.21.), U.S. Access Board, 「Best Practices for the Design of Accessible COVID-19 Home Tests」(2023.6.), WHO, 「Rapid Diagnostic Test Accessibility Considerations」, e나라 표준인증, 「KS X ISO/IEC 18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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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은 스탠드형 키오스크에서 테이블오더, QR 주문, 셀프계산대 실습까지 확대됐으며, 2022년부터 누적 5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키오스크를 익히면 QR 주문이 등장하는 식으로 주문 방식이 빠르게 바뀌는 현실을 반영한 교육으로, 주문 접근성이 더 이상 단일 기기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 줍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책을 설치 여부가 아니라 장애인이 실제로 체감하는 접근성 수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 강남구청, 「“키오스크 겨우 익혔더니 QR 주문”…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확대」(2026.5.13.), 에이블뉴스, 「국회입법조사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장애인 체감 중심으로 전환해야”」(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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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음성 안내, 고대비 모드, 키패드 등을 갖춘 배리어프리 테이블오더 단말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테이블오더도 접근성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검증받은 제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시중의 모든 테이블오더 단말기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전자신문, 「셀버스 배리어프리 테이블오더,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 취득」(2026.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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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은 2021년 개정된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각·청각·운동·인지 기능별로 게임 접근성을 높이는 구현 사례와 개발 참고 사항, 플랫폼별 접근성 기능을 정리했습니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게임인재원·한국콘텐츠아카데미 교육과정에 내용을 반영하고, 2026년부터 콘진원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게임사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으로 모두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 만든다」(2025.10.21.), 뉴스1, 「문체부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 발간…2026년부터 적용 게임사 가산점」(2025.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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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의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접근성 기능은 연합뉴스 보도 기준입니다. 보도는 일본의 시각장애인 이용자 편지, 몬스터 공격·체력 저하·보물상자 위치를 알려 주는시각장애인 전용 사운드 클래스, 향후 오브젝트 방향·위치 안내 기능 계획을 함께 전합니다. 기능의 실제 품질과 적용 범위는 출시·업데이트 이후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 연합뉴스, 「넷마블, 시각장애인 편지에 화답…접근성 기능 강화」(2026.5.22.) ↩ -
2026 게임문화포럼 관련 내용은 뉴스토마토와 글로벌이코노믹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도는
우리 모두의 로그인이라는 포럼 주제,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 공유,서울2033과휠리엑스 플레이사례, 비장애인 PC 게임 이용자 중 접근성 기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84%를 함께 전했습니다. | 뉴스토마토, 「게임 접근성, 배려 아닌 기본권…”개발 초기부터 반영해야”」(2026.5.22.), 글로벌이코노믹, 「콘진원, 22일 일산 킨텍서 ‘2026 게임문화포럼’ 개최…장벽 허무는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 공개」(2026.5.20.) ↩ -
스마일게이트의 전담 조직, 챔피언 제도, 실무 프레임워크·아이디어 카드 소개는 스마일게이트 뉴스룸의 GDC 2025 발표 보도와 뉴스핌의 콘진원 MOU 보도 기준입니다. 이 자료들은 접근성을 개별 담당자의 선의가 아니라 조직 구조와 개발 과정 안에 넣으려는 시도를 보여 주지만, 실제 게임별 반영 정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스마일게이트 뉴스룸, 「스마일게이트, GDC 2025에서 게임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강연 개최」(2025.3.21.), 뉴스핌, 「스마일게이트, 콘진원과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 구축」(202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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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 Seoul 2026은 공식 페이지와 세션 공개 보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공개된 세션 정보에서는 접근성을 전면 주제로 내건 세션을 찾지 못했지만, 이는 공개 정보 기준의 확인 결과이며 행사 전체 운영에서 접근성 논의가 전혀 없다는 단정은 아닙니다. | Unite Seoul 2026 공식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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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약 960명은 2017년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상품 이미지에 화면 읽기 프로그램이 인식할 수 있는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률신문 판결 보도는 대법원 사건번호를 2023다255130으로 확인하며, 대법원이 지마켓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대체텍스트 제공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정리했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쇼핑몰에 콘텐츠의 의미·용도 인식 기능 제공 의무가 있다고 보아 차별을 인정하고 대체텍스트 제공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나, 위자료 청구는 회사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 법률신문, 「온라인 쇼핑 개별 판매자 상품, 시각장애인용 텍스트 달아야」(2026.4.13.), 연합뉴스, 「“온라인몰, 시각장애인 대체텍스트 제공” 확정판결…재판소원」(2026.4.13.), 중앙일보, 「시각장애인 온라인 쇼핑몰에 제기한 ‘웹접근성’ 손배소, 헌재로 갔다」(2026.4.19.)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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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일, 시각장애인 18명이 웹접근성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4월 10일 제기한 재판 헌법소원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판결이 헌재 결정례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어겨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장애인법연구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6월 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차별과 손해를 인정하고도 고의·과실을 부인해 배상을 부정한 판결과 이를 단순 불복으로 처리한 각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헌재 각하 일자와 세부 내용은 해당 언론 보도와 단체 성명 기준입니다. | 장애인일자리신문, 「“장애인 차별 인정하면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판결” 웹접근성 손해배상 헌법소원 각하에 반발」(2026.6.9.)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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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누리집 보도자료 게시판을 개편해, 그동안 주로 아래아한글(HWPX)이나 PDF 첨부파일로 제공하던 보도자료를 본문 및 마크다운 형식으로 병행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1 보도는 이번 개편이 모바일 확인 불편, 별도 뷰어 필요, 시각장애인용 화면 읽기 프로그램 등 보조기술 접근성 한계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행안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AI 서비스·검색 엔진의 공공 정보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변화는 행안부 보도자료 게시판의 제공 방식 개선이며, 공공문서 전반의 접근성 확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마크다운으로 제공하더라도 표·이미지 설명, 스캔 PDF의 문자 인식 등은 별도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 뉴스1, 「행안부, 보도자료 개편…웹에서 바로 보고 AI 활용도 높인다」(2026.4.27.), 디지털투데이, 「공공문서 ‘hwp 시대’ 막 내린다…개방형 포맷 전면 전환」(2026.4.27.) ↩
